
지난해 10월 전라남도에서 열린 제89회 전국체육대회. 2007년에 이어 2회 연속으로 전국체육대회에 전자호구가 도입돼 세인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대한태권도협회(회장 홍준표, KTA)가 전자호구 승인 기준을 마련하고, 승인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KTA가 요구하는 전자호구 승인 기준은 △ 강도측정의 정확성과 일관성 △ 유-무효 타격의 구분 기능 △ 시스템의 작동통제 기능(오류 및 오작동 탐지기능) △ 시스템의 작동 효율성 △ 호구의 외양, 중량, 재질 및 착용성 등이다.
전자호구 채택의 목적은 인간이 판단할 수 없는 타격 강도의 측정을 기계적 장치로 대체하거나 보강해 판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있으므로 ‘강도측정의 정확성과 일관성’이 평가의 핵심이다.
한국체육과학연구원(KISS)이 실시하는 ‘강도측정의 정확성과 일관성’에 대한 평가는 사전에 정해진 호구의 28개 지점에 5회를 동일한 힘으로 타격하는 실험과 28개 지점에 1~10단계의 각기 다른 강도로 타격하는 실험을 2회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합격 기준은 5회 동일한 힘으로 타격했을 때 오차가 ± 3(또는 평균편차 6%), 각기 다른 강도로 타격했을 때 오차 ± 6(또는 평균편차 12%)범위 내에 포함돼야만 한다.
유-무효 타격의 구분 기능, 시스템의 작동통제 기능(오류 및 오작동 탐지기능), 시스템의 작동 효율성, 호구의 외양, 중량, 재질 및 착용성 등의 승인 기준은 2, 3차에 걸쳐 진행되는 데모, 시험경기를 통해 평가된다.
승인 신청이 접수되면 1차로 KISS에서 강도측정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1차 평가에 통과된 제품을 대상으로 KTA 호구평가위원회(상근임원 및 기술전문위원회 의장단, 현장 분과위원장으로 구성)가 신청자에게 제품설명을 듣고 시연을 보는 2차 데모 평가를 거친다.
마지막 3차 평가로 시험경기를 통해 경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중심으로 문제점 여부를 검사하고, 최종 종합평가 후 승인 여부를 발표하게 된다.
KTA는 지난 14일 열린 ‘2008년도 결산이사회’에서 보고사항을 통해 전자호구 승인 기준에 대해 심도 깊은 의견을 교환했다.
전자호구 승인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금일 16일(금)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평가는 내달 10일 이후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기사제공 KTA 김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