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좌측부터)박한철, 목영준, 민형기, 조대현, 이강국, 김종대, 이동흡, 송두환, 이정미 9명의 대심판정 심판관은 재단법인 국기원의 위헌확인 소송을 전원일치로 각하시켰다.
재단법인 국기원이 지난해 3월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등 위헌확인’소송이 각하 및 기각 처리됐다.
5월 26일 헌법재판소는 1년여 동안 심리를 마치고 국기원과 관련된 위헌소송을 처리함에 있어 9명의 재판관 전원일치로 모든 심판청구를 각하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각하 처리의 이유에 대해 “재단법인 국기원 이사 16인이 제기한 태권도 진흥법 부칙 제3조 제7항, 제19조 제6항 단서 및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재단법인 국기원 정관 인사 요청에 대한 회신 및 정상화 이행촉구의 반려처분에 대한 각 심판청구를 부적법 각하하고, 태권도 진흥법 제21조 제2항, 제23조 제2항 중 ‘국기원’에 관한 부분 제24조 제1항, 부칙 제3조 제1항 내지 제4항, 제6항이 기존 국기원의 재산권, 직업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하지 않으며, 태권도 진흥법 부직 제3조 제5항 본문 중 ‘이법 최초 시행일(2008년 6월 22일)당시’ 부분 및 단서가 청구인 2 내지 16의 직업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부분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前 이승완 국기원장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방청하고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에는 이승완 前 국기원장을 비롯해 박현섭 前 부원장, 고한수 前 기술전문위원회 의장 등 재단법인 시절 국기원 핵심인사들이 참석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국제체육과의 이성선 사무관이, 특수목적법인 국기원에서는 김민태 팀장 등이 이날 결과를 지켜봤다.
헌법재판소의 각하 및 기각 결정은 국기원 법정법인 전환과 초대 이사 선임 과정에 문화체육관광부의 개입이 합법적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태권도진흥법에서 정한 법정법인 전환일인 2008년 6월 22일 이후 선임된 이사들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날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특수법인 국기원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해 태권도 관련단체에서 신망받는 인사들을 추천받아 새로이 이사를 선임한 것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재량에 의한 기본권 침해라는 것에 적법하지 않다고 본다”며 “국기원의 지위보장과 위상강화 측면에서 특별법으로 지원하려는 것이기에 재산권 침해 역시 어렵다고 본다. 설립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사를 선임하는 등의 방법이 적절했다고 보여지며, 이전 이사들의 임기 또한 보장한 만큼 침해라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전 이사들의 임기 보장이란? 송봉섭, 송상근 2명의 前 국기원 이사가 특수목적법인 국기원에서 재단법인 시절의 이사 임기를 이어간 것을 말하는 것이다.
또한, 이 소장은 재단법인 국기원 이사들이 제기한 청구 중 가장 핵심인 직업의 자유, 재산권 등을 침해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제정된 태권도 진흥법에서 이 법 최초 시행일(2008년 6월 22일) 이후 선임된 이사에 대해 그 지위 승계를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이러한 이사들의 경우 그 지위 승계가 불분명한 상황임을 알면서 선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지위 승계에 대한 신뢰를 반드시 법적으로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법 최총 시행일 이후에 선임된 이사라고 하더라도 법정법인 국기원의 이사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설립준비위원회에 의해 법정법인 국기원의 이사에 선임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기에 이 법 최초 시행일 이후 선임된 이사의 지휘 승계 규정을 입법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법률조항들은 피해최소성 및 법익균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이성선 사무관(오른쪽 앞)과 재단법인 시절 국기원 임원들이 함께 재판을 지켜보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결정에 대해 “기존 국기원의 특수법인화를 위한 태권도 진흥법의 관련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 명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판결 이후 재단법인 국기원측 인사들과 문체부 관계자, 특수목적법인 국기원 직원들의 표정과 분위기는 엇갈렸으며, 재단법인측 인사들은 이번 결정에 ‘어쩔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최진우 기자, cooljinwoo0@naver.com, 02)424-2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