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태권도협회 임원이 지난 2009년 대전 전국체육대회 시 발생한 폭력사건으로 인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으로 징역 집행유예 3년(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2009년 폭력사건 당사자인 경남협회 임원은 당시 피해자의 고소로 인해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검찰측이 항소하면서 지난 3월경부터 항소건으로 재차 조사를 받았으며, 창원지법은 8월 12일 선고공판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1심에서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고 마음을 놓고 있던 경남협회 및 당사자는 이번 선고공판에서 실형이 선고되자 당황하는 눈치다.
이번 선고공판 이후 실형 선고에 대해 당사자는 “1심에서 벌금형이 나와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면서 방심한 것은 사실”이라며 “이번 항소에서는 정식적으로 변호인을 선임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 임원의 실형 선고 말고도 경남협회는 지난 8월 9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위반 법률 위반행위(거래상지위남용행위)’로 경고를 받아 집행부가 큰 타격을 입게 됐다.
경상남도태권도협회 김대겸 회장은 소속 임원의 실형 선고와 관련해 “개인적으로 항소한다고 알고 있다. 긴급이사회를 소집해 이 문제에 대해 논의를 하겠지만 법률적으로 당사자가 최종적으로 처분을 받을 때까지는 당사자의 거취 문제는 보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의 경고에 대해서는 “경고 받은 그대로 시군부에 통보했고,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 시정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오승철 전무이사는 공정위 문제에 대해 “심사 접수 시 시.군부를 경유해 심사가 접수되다 보니 공정위에서 응시생들의 심사비가 심사권을 위임받지 않은 시.군부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문제를 삼은 것이다”면서 “이사회를 열어 공정위의 지적대로 문제가 될 사안을 변경했다. 또 회비를 심사비와 함께 협회 통장으로 송금 받은 것과 관련한 지적이 있어 이 역시도 회원의 회비 통장과 심사비 통장을 별도로 만들어 관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결정에 현재 일부 시.군태권도협회는 크게 반발하는 상태다. 그동안 심사비와 함께 받은 회원의 회비로 협회를 운영해오고 있었는데 심사접수가 도장에서 시.군부를 거치지 않고 경남협회로 직접가게 되자 재정확보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
오 전무는 “시.군부는 심사비와는 별도로 회원들에게 회비를 받아 협회를 운영하면 되는 것”이라며 “공정위에서는 일선체육관에서 받는 심사비에 회원들의 회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명백히 심사비는 특수교육비와 심사 제반비용에 들어가는 것이고, 회비는 등록도장 관장들이 회원으로서 내는 회비다. 응시생으로부터 심사비를 받을 때 이점을 명확히 설명하고 고지한다면 공정위와 관련한 문제는 크게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경남협회가 어떻게 난관을 극복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진우 기자, cooljinwoo0@naver.com, 02)424-2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