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당시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운동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학교 운동부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각 시도교육청으로 보내졌고, 그 지침은 일선 학교에 전달되었다. 이 지침을 보면 학교 운동부의 전국단위 경기 대회 출전을 연 3회로 제한하고, 2주이상의 상시 합숙훈련을 금지하고 있으며, 2주 이상 합숙 시 사전에 감독 교육청에 훈련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운동부 학생들을 수업에 정상 참여 하도록 했으며, 대회 출전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수업 결손이 발생할 경우 보충 학습을 실시하도록 했다. 
임영진(태권도 공인 7단, 경기도 교육청 태권도 전임 지도자, 제8회 세계 청소년 선수권대회 국가대표 코치)
다시 말해서, 중-고등학교 운동선수들이 전국대회에 3회 제한을 받지 않는 대회는 전국 소년체전과 전국체전, 국가대표 선발전, 방학 중에 실시되는 대회에는 3회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이를 어길 시 결석처리 및 선수등록 취소와 같은 강력한 제재조치 등 지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2006년부터 현재까지 체육 중-고등학교를 제외한 일반 중-고등학교에서는 철저히 3회 제한을 받으며 전국대회 선수들을 출전시키고 있다. 사실 일반 중-고등학교에서는 한 번쯤은 더 출전시키고 싶은 선수가 있어도 상위 기관의 법을 어기면서 출전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제도적인 장애를 받았던 것 또한 사실이다.
하지만 소위 각 지역에서 제일 좋은 선수들을 가장 먼저 스카우트 하는 특수목적 고등학교인 체육고등학교는 여러 가지로 일반 학교보다 유리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3회 제한도 받지 않고 우수한 선수들을 스카우트 하는 유리한 조건에 있다 보니 일반 학교에서는 불합리 하다고 생각 할 수밖에 없었다.
왜 이런 법이 있을까? 생각하고 고민하던 필자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서 담당기관에 의뢰를 해봤다. 하지만 대답은 의외의 결과였다. 학교 교육을 담당하는 부선인 교육과학기술부, 체육 분야를 다루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 태권도 담당 기관인 대한태권도협회 등 어느 기관에서도 체육고등학교라고 해서 3회 제한에서 예외 된다! 라고 하는 조항이 없다는 것이다.
학교 체육을 하고 학교 교육을 받고 있는 우리 학생 선수들을 감독 관리하고 있는 상위 기관 어는 곳에서도 특수목적 고등학교는 전국대회 3회 제한에서 예외 된다! 라고 하는 조항이 없다고 하는데, 과연 체육고등학교 태권도 선수들은 왜? 어떤 이유에서? 학생 선수들을 전국대회에 3회 이상 출전을 시키고 있으며, 그 조항을 지금까지 지키지 않았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체육고등학교 선수들은 학생 선수가 아니고, 그냥 태권도 선수라는 것인가?
그 이유는 반드시 밝혀져야 할 것이며, 3회 제한을 받지 않고 전국대회에 출전한 사실이 확인이 된다면 반드시 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동안 그 선수들과 지도자 선생님들은 부당이득을 취했으며, 일반 중-고등학교 선수들과 지도자 선생님들은 분명히 피해를 봤기 때문인 것이다. 사실 일반학교에서 체육고등학교 선수들을 게임에서 이긴다는 사실은 쉽지 않다. 경험이나 경기력 실력 등 모든 면에서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성실하게 학생 선수의 본분을 지키며 전국대회에 3회 출전 제한 제도를 철저히 지킨 대다수 모든 학교 선수들과 지도자 선생님들은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체육고등학교 선수들과 선생님들은 수 년 동안 전국의 모든 선수들과 지도자 선생님들을 무시하고 철저하게 짓밟기라도 했다는 것인가? 이제 그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할 것이며, 법을 어긴 사실이 그대로 밝혀지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일반 학교의 모든 선수들과 지도자 선생님들이 수긍하고 납득이 가도록 설명되어져야 할 것이다.
필자가 알고 있기로는 체육교등학교나 특수목적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들의 묵인과 담당 코치 감독 선생님들의 잘못된 의식에서 발생한 일로 알고 있지만 엄연히 특수목적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선수들 또한, 일반계 고등학교와 똑같은 학생 선수라는 사실이다. 이는 특수목적 고등학교라 해서 제외될 수 없으며, 제외 되어서도 안 된다고 본다. 그동안 잘못된 관행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 반드시 수정 보완하고 제도적인 뒷받침과 더불어 정상화 되어져야 할 것이다.
교육받을 권리와 의무는 어느 누구에게도 제외될 수 없으며, 제외 돼서도 안 되기 때문인 것이다. 그리고 일반 중-고등학교 선수들과 지도자 선생님들은 앞으로 그 권리를 당당히 찾아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