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태권도협회 조영기 상임부회장을 비롯해 양진방 사무총장, 윤웅석 기술전문위원회 의장이 '2011년 제4차 도장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시,도협회 전무이사들과 실무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대한태권도협회(KTA)와 전국 16개 시.도태권도협회간의 심사위임계약 체결이 빠르면 11월내로 이뤄질 전망이다.
KTA는 10월 20일 오후 4시 전라북도 무주 설천면에 위치한 태권도공원 조성현장 홍보관에서 ‘2011년 제4차 도장특별위원회’를 열고 시.도협회와의 심사위임계약 체결을 마무리하기 위해 최종논의를 펼쳤다.
이날 도장특위에는 KTA 조영기 상임부회장을 비롯해, 양진방 사무총장, 윤웅석 기술전문위원회 의장 등의 중앙협회 임원들을 비롯해 12개 지역 전무이사(대전, 울산, 제주, 경북 불참) 및 실무자(경기 임종남 이사, 충남 김영근 사무국장)들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2011년 3/4분기 도장지원사업 결과보고 및 2012년 도장지원 사업 계획에 대해 논의를 나눴다.
이번 회의의 중점 사안은 지난 10월 5일 국기원과 KTA가 국가협회 심사위임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전국 16개 시,도태권도협회와의 심사위임계약을 어떻게 맺을 것인가에 집중됐다.
시,도협회와의 심사계약체결은 이미 지난해부터 논의됐던 사안으로 그동안 몇 가지 계약 조항에 있어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과 각 지역협회의 특성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면서 1년여 내부조율이 진행되어 왔던 건이다.
이날은 그동안 조율해왔던 계약서상 조항에 대해 최종 논의를 펼치는 자리로 참석 전무이사들은 일부 조항에 대해 수정과 보완을 요구하며 11월 중으로 계약서 최종본이 작성되면 이를 검토해 계약을 체결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사위임계약을 두고 가장 관심이 많았던 부분은 타 지역 심사 응시 문제이었다. 일부 지역에서 타 지역으로 심사를 응시하는 체육관에 대한 제제가 필요함을 역설하면서 이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것.
하지만 KTA가 이날 제시한 계약서에 따르면 ‘관할 지역 내에서만 심사를 주관, 집행할 수 있으며, 타 시도협회의 심사시행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는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어 시,도협회간 지역을 넘나들며 심사대회를 개최 할 수 없지만 응시자들이 자신이 원하는 지역에 넘어가 심사에 응시할 수는 있게 됐다.

전국 16개 시,도협회 전무이사 및 실무자들이 도장특별위원회를 통해 심도있는 토론을 나누고 있다.
또 국기원 단(품)증에 도장.관장 실명을 기입해야 한다는 요청에 대해서는 국기원과 KTA간 체결한 계약서에 이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 문구(단, 대한태권도협회가 특정사항에 대하여 명시를 요청할 경우에는 협의에 의해 특정사항을 품·단증에 기재할 수 있다)가 삭제되면서 현재 발급되고 있는 형태(국기원장, KTA 회장 이름 표기)를 그대로 이어가도록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 심사비 관련, 원가를 조사해 국기원 발급수수료, KTA 추천수수료, 시.도협회 시행수수료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안이 올라왔지만 일부지역 전무이사들이 일선 도장 지도자들이 공개를 꺼려한다는 입장을 전달해 이 건은 차후 해결방안을 논의해 적용 유무를 결정하도록 했다.
KTA는 심사로 인해 지역간 갈등과 분쟁이 발생할 것을 고려해 심사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16개 시,도협회에서 추천한 인사로 ‘심사분쟁중재위원회(KTA 이사회 승인 후 구성)’를 구성토록 한다는 조항을 삽입했다. 이는 심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지역간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KTA의 의지로 보인다.
한편 KTA는 내년 도장지원사업비로 약 4억 7천 8백만원의 예산을 책정했으며, 지난 10월 3일과 10일 방영된 KBS 1TV 과학카페 '태권도의 과학'과 같은 홍보용 TV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최진우 기자, cooljinwoo0@naver.com, 02)424-2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