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문화(Culture)

장애인 심사권 두고 국기원,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협의

국기원 실무진과 협의, 특별심사 방식으로 심사권 위임 검토 될 듯
국제태권도신문 | 2011/11/04 14:03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회장 임윤택)이 장애인 심사권 위임을 위해 국기원 실무자와 협의를 가졌다.


3일 오후 장애인협회 송봉섭 상임부회장, 신윤암 전무이사, 김귀전 총무이사 일행은 국기원 실무자를 만나 장애인 심사권 위임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


이날 장애인협회 임원들은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가 현재 장애인을 위한 대회 및 교육 등을 주관하고 있는 바 장애인 태권도 심사를 위한 심사 규정과 제도를 마련해 장애인협회에서 이를 진행할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국기원의 심사운영규칙 10조(심사시행) 3항에 장애인심사· 월단심사 및 정책적 판단에 따른 특별승단 심사시행에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장애인 심사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장애인협회측은 세부사항을 국기원과 장애인협회가 함께 논의해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윤암 전무이사는 “실무자와 얘기를 나눠보니 장애인 심사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면서 “장애인 심사권 위임과 관련해 그것에 대한 명분을 갖고 지속적인 논의를 해보자는 긍정적인 얘기가 나왔다. 특별심사 일환으로 분기별이 됐던, 연중 1~2회가 됐던 별도의 장애인을 위한 심사는 마련되어야 한다. 올해 실무논의가 진행되면 이르면 내년 초에는 결정이 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기원에 방문한 장애인협회 임원들은 장애인 심사권 위임에 대해 “국기원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견해를 들어냈다.


장애인 태권도 수련인구의 증가에 따라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심사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에 두 단체가 모두 동감한 것.


국기원측은 장애인 심사권 위임계약을 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현재 일반인 심사권이 위임되어 있는 대한태권도협회나 이를 위임받은 시,도협회에서 이를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애인협회측은 “장애인 심사와 관련해 이를 집행할 수 있는 조직과 교육할 수 있는 인적구조 등을 현재 보유하고 있는 상태다. 언제든지 세부규칙과 심사권만 마련된다면 장애인을 위해 국기원 승(품)단 심사를 볼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다”며 “장애인들이 태권도를 통해 꿈과 희망을 갖는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는가? 그것이 국기원의 슬로건처럼 태권도로 하나되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장애인협회는 국기원에서 장애인 심사 세부규정이 마련되면 국가에서 정한 장애등급에 따라 이를 세부적으로 분류하고 등급별 심사 제도를 마련해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장애인들을 위해 태권도 보급을 확대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아직 심사권 위임이 정식적으로 논의되지는 않았지만 차후 위임될 것을 예상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제태권도신문>

 


Copyright ⓒ 국제태권도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