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법원이 세계태권도연맹(WTF, 총재 조정원) 공인계약이 해제된 라저스트 전자호구에 대한 기술적 결함을 인정했다.
지난 6월 (주)라저스트스포츠(대표 주상열)는 6월 30일부터 7월 3일까지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2012 런던 올림픽 세계예선전’에 WTF가 대도社의 전자호구를 사용하기로 결정하자 한국 법원에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당시 WTF는 법원의 판결로 인해 세계예선전에서 대도社의 전자호구 사용이 금지되자 일반호구로 변경해 대회를 치렀다.
하지만 법원은 이번엔 WTF의 손을 들어줬다. 라저스트 전자호구가 올해 5월 열린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와 8월에 열린 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 발생시킨 문제가 기계적 결함이라는 이유를 들은 것.
지난 8월 24일 라저스트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타 사 전자호구에 대한)사용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전인 8월 10일 WTF가 라저스트에 공인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에 대한 대응이었다.
당시 WTF는 세계선수권대회와 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 전자호구에 기술적 결함이 발생했고, 라저스트가 공예계약상 판매수량 보고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를 들면서 공인계약 해제에 대해 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도 전자호구에 기술적 결함이 발생했다는 점을 명분으로 삼았다.
라저스트는 이에 크게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중앙지법은 11월 24일 상기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라저스트의 기계적 결함을 인정했다.
첫째, 주먹 점수의 득점과 관련해 3명의 부심 중 2명 이상의 부심이 득점 버튼을 누른 경우에만 점수가 부여되어야 하는데 장갑에 물이나 땀이 뭍은 상태로 공격을 했을 때에 전자호구가 유효한 타격으로 인정한 사례와 선수가 넘어지거나 몸끼리 부딪히는 경우에도 같은 사례가 발생 됐다는 것.
둘째, 몸통 득점과 관련해 기준 강도치 이상으로 뒤차기 타격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1점이 부여되고, 여기에 부심 중 2명 이상이 1초 사이에 기술점수를 누르게 되면 기술점수 1점이 추가로 인정되어야 하는데 2명의 부심이 기술점수를 눌러 1점이 추가됐고, 다른 한명의 부심이 우연히 양쪽 선수에 대한 기술점수 버튼을 함께 눌렀을 때 이미 기술점수를 부여받은 선수에게 다시 1점이 추가되어 총 2점의 기술점수가 부여되는 사례가 발행 했다는 것.
라저스트는 상기 두 가지의 문제점에 대해 “3명의 부심 모두가 한 선수에 대한 기술점수 버튼을 누르더라도 1점이 부여돼야 하지만, 마지막으로 버튼을 누른 부심이 우연히 1/100초 내로 양쪽 선수에 대한 기술점수 버튼을 함께 눌렀을 때 한 선수에게 총 2점의 기술점수가 부여되는 현상이 발생한 것이고, 또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전자호구의 성능을 개선해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제출된 자료만으로 문제점이 분명히 소명되지 않았다”면서 “설령 (라저스트의 주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기술점수 1점이 2점으로 인정되는 오류는 분명히 존재하고, 태권도 경기의 특성상 점수 부여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는 경기 흐름과 승패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원인을 기술적 결함으로 보지 않고 단순히 향상돼야 할 성능의 문제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기가의 이유를 들었다.
WTF의 공인계약 해제와 관련해서는 “(상기 결함들이)용이하게 개선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2011년 4월 1일 라저스트가 서약서를 작성한 것과 관련해) 현 단계에서 ‘어떠한 문제라도 발견되는 경우 즉시 전자호구에 대한 공인을 취소 할 수 있다’는 서약에 비추어 볼 때 공인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무선통신기기 사용에 따른 무선간섭으로 작동이 정지되는 것과 배터리 단락으로 작동이 중단되는 것에 대해 ‘결함’이란 단어를 사용함으로서 기계적 오류에 대해 라저스트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하기도 했다.
한편 WTF에서 제기한 공인계약상에 있는 판매수량 보고의무 불이행과 관련해서 법원은 “2009년 6월 25일자 협약에서 공인계약에 정해진 라저스트의 스폰서비 지급의무 중 이행되지 않은 부분의 이행기를 다시 정하면서도 공인계약에서 정한 라저스트의 판매수량 보고의무에 대해서는 이행되지 않은 부분을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채 단지 ‘매 3개월마다’ 보고하도록 정한점, 기록상 2009년 5월 월드컵대회 이전까지 WTF가 승인하거나 주최하는 공식 경기에서 (라저스트의 저자호구가)사용되었음을 소명할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이전의 보고의무에 대해서는 문제삼지 않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면서 WTF의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다.
결국 이번 라저스트의 가처분 소송은 기계적 결함만 공식적으로 인정당한 꼴이 되버리면서 막을 내리고 말았다.
이번 판결에 WTF는 현재 라저스트에 의해 걸려있는 가압류 건에 대해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상태다.
한 관계자는 “처음과 달리 법원이 라저스트 전자호구에 기계적 결함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했다”면서 “지난 4월 1일 맺은 서약서에도 명시됐듯이 라저스트는 기계적 결함으로 공인계약 해제 명분을 만들었고, WTF는 이를 서약서대로 이행했을 뿐이다. 라저스트의 공인계약 해제가 적법하다는 결과다. 가압류와 관련한 심리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최진우 기자, cooljinwoo0@naver.com, 02)424-2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