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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원 이사회 4시간여 마라톤 난상토론 끝에 폐회

논란 소지 많았던 이사 선임 관련 건, 새로운 대안 찾기 위해 보류
국제태권도신문 | 2011/12/05 12:49

국기원 김주훈 이사장과 강원식 원장이 참석 이사들에게 올바른 의견 개진을 당부하고 있다.

특수법인 국기원(이사장 김주훈, 원장 강원식)의 ‘2011년 제2차 정기이사회’가 4시간 30분여의 마라톤 회의 끝에 일부 안건만 의결된 채 폐회됐다.


12월 2일 오전 11시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삼정호텔에서 열린 ‘2011년 제2차 정기이사회’에는 19명의 재적이사 중 14명(김성태, 한국선, 양진석, 박영문, 오지철 불참)이 참석해 성원됐으며, △국기원 성지화 사업에 관한 건 △USTC 소송에 관한 건 △운영이사회 회의 결과에 관한 건 △예비비 사용에 관한 건 △운영이사 임명에 관한 건 등이 보고사항으로 △2012년 사업계획.예산(안)에 관한 건 △정관 개정(안)에 관한 건 등이 부의안건으로 상정됐다.


김주훈 이사장은 지난 3월 11일 이사회에서 연수원장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던 점을 상기시키며 “연수원장 선임과정에서 논란이 있어 대단히 송구스럽다”면서 “이후 서면결의 등을 통해 논란이 일부 해소됐다고는 하나 본인의 부덕으로 발생한 일이기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질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일부 이사들이 해당 직원의 징계를 요구했지만 구두로 경고를 하는 것으로 이를 마무리했다”며 “본인의 부덕인 만큼 더 이상 책임자의 징계를 문제 삼지 말아 달라”고 전했다.


이날 이사회는 초반부터 이사장 및 상근임원, 일부 이사들간 날선 신경전을 보이기도 했다.


이사회 사회로 기획홍보팀장이 선 것과 관련해 박윤국 이사는 “이사들의 질의에 대한 설명을 하는 사회가 담당처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팀장급 인사를 세웠는지 모르겠다. 시.도의회만 보더라도 그 위치에 맞는 사람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고, 이에 김 이사장은 “내가 그렇게 하도록 한 것이니까 이해를 부탁한다”는 발언을 임춘길 부원장은 “사회자까지 가지고 그러는 것은....”이라며 박 이사의 지적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공개로 치러진 이사회는 일부 이사들간 신경전 속에 보고사항부터 난상토론이 진행됐다.


국기원 성지화 사업에 있어서는 예산 사용을 두고 문제를 삼았고, USTC 소송 건은 패소의 우려가 높다는 의견이 나온 가운데 대화를 통해 합의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자는 의견 등이 나오며 의견충돌을 보인 것.


2012년 예산과 관련해서는 총 142억원(경상비 49억 5천만원, 사업비 51 4천만원, 문체부/서울시 지원예산 33억원 등) 중 사업비 51억원에 대한 균형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전년도 불용액이 16억원에 육박한다는 점, 중.단기 발전사업에 대한 투자기 필요하다는 점 등이 부각되면서 소위원회인 계수조정위원회(임춘길, 김명수, 임신자, 박윤국, 이승국, 노순명)를 구성해 조정하기로 했다.


국기원의 사업비 51억원은 세계태권도아카데미(WTA) 12억원, 연수원 11억원이 우선 배정된 상태이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하는 7억 8천만원, 서울시의 한옥마을 시범위탁공연비 4억 8천만원 등은 총 33억원의 특별예산에 포함되어 있다.


지난달 25일 운영이사회에서 의결되면서 논란에 불을 지핀 이사 선임(추천)과 관련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정관 개정에 관한 건’은 기획홍보팀에서 안을 올린 ‘이사장 추천, 운영이사회 통과, 이사회 결의’로 운영이사회에서 결정됐으나, 일부 이사들이 수정.보완해 최선의 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보류됐다.


2011년 제2차 정기이사회에는 재적이사 19명 중 14명이 참석했다.

이사장이 추천하고 이사들이 의결하는 비민주적, 비합리적인 시스템에서 국기원이 벗어나지 못했다는 여론을 의식한 결과라는 것이 ‘보류’라는 선택을 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특히 국기원 현 이사 중 16명(박윤국, 노순명, 양진석 제외)이 2013년 5월경 동시에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이라 이 같은 내용이 삽입된 정관이 통과되면 1년여 뒤에 논의될 이사 보선과 관련해 상당한 파장이 일 것이라는 견해가 대두되면서 이번 결정이 나온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기존 3처(연수처, 기획처, 사무처)로 명시 되어있는 사무부서 관련 항은 ‘국기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부서를 두고, 별도의 직제규정을 둔다’로 국기원 부원장, 연수원장으로 명시된 항은 ‘부원장, 연수원장’으로 개정됐다.

 

<최진우 기자, cooljinwoo0@naver.com, 02)424-2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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