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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무도 했다고 태권도 심사 못 보나?

절차와 자격만 되면 누구라도 태권도 심사 응시할 수 있어
국제태권도신문 | 2011/12/06 12:32

강원도 원주시내 모 합기도장 관원들이 OO구태권도협회에서 주관하는 국기원 승(품)단 심사에 응시한 것을 두고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19일 OO구에서 주관한 승(품)단 심사에는 원주 지역 태권도 심사 응시생 8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OO구태권도협회 등록 도장을 통해 승(품)단 심사를 접수했으며, 해당일에 타 도장 응시생들과 같은 자격으로 심사에 응시했다.


원주시태권도협회는 이 같은 정보를 입수해 강원도태권도협회에 민원을 제기했고, 이는 국기원과 대한태권도협회를 거쳐 해당 구협회의 상위단체인 OO협회에 접수됐다.


민원을 제기한 측은 당시 심사에 응시한 수련생들이 합기도장 관원들인데 합기도장은 체육시설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태권도를 가르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이 합기도장 관원들의 태권도 심사 접수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심사를 집행한 OO구협회측은 합기도장과 관련한 문제는 원주시협회와 합기도 관장과의 문제이지 심사를 집행한 측의 문제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공정거래법상 이들의 심사 응시를 거부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승(품)단 심사의 접수는 대한태권도협회 등록도장을 통해서만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전산화로 인해 등록도장 마다 개별적인 ID가 존재해 이 ID를 통해서만 접수가 가능한 것.


일반적으로 개인 수련을 통해 심사를 응시해야 하는 사람들은 지역내 도장을 통해 또는 지인들의 도장을 통해 1개월 정도의 특별 수련비와 심사비 만을 주고 심사에 응시한다.


이러한 심사 응시를 불법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태권도장에서 몇 개월 이상 수련해야 승(품)단에 응시 가능하다는 규정 같은 것은 찾아볼 수 없을뿐더러 이들의 응시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이번 심사에 접수를 도와준 모 관장은 “지인의 부탁으로 심사에 응시하여야 하는 인원이 있다고 들었다. 지역 체육단체의 심사 응시를 위해 도와주고 있는 상태에서 함께 응시 접수를 받아 준 것”이라며 “합기도장 관원이라는 것은 민원이 제기되어서야 알았다. 절차에 따라 심사 원서를 작성하고 심사에 응시했으며, 태권도복을 착용하고 심사장에서 다른 응시생들과 똑같이 심사를 봤다. 공정거래법상 누구나 심사에 응시할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데 이를 막는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우리 스스로 법을 어길 수 있느냐?”고 설명했다.     


현재 OO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상기 건에 대한 적법성을 묻는 질의를 준비중에 있는 상태다.


한 관계자는 “의도적으로 마치 이번 심사가 불법으로 확정된 양 분위기를 몰고 가고 있다. 적법성 여부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마치 불법인양 보도하는 언론이 문제다. 이번 건은 원주시협회와 합기도 관장의 문제지 승(품)단 심사의 문제는 아니다. 제대로 알고 문제를 야기 시켰으면 한다”고 의도적인 논란 확대에 무게를 실었다.

 

<최진우 기자, cooljinwoo0@naver.com, 02)424-2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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