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 임윤택 회장이 "서울시협회는 이사회, 총회 모두 회원들의 알권리를 위해 공개되어 있는 민주적인 협회"라고 강조하고 있다.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회장 임윤택)가 12월 14일 오전 11시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라마다 서울 호텔에서 ‘2011년도 제2차 임시대의원 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서울시내 25개 구태권도협회를 대표하는 25명의 대의원들과 초.중.고.대학.실업팀 소속 5명의 대의원, 감사 2명 전원이 참석해 성원됐다.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 임윤택 회장은 인사말에 앞서 “서울시협회는 회원들의 알권리를 존중하고 투명한 협회경영과 공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누구나 언제든지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이사회, 총회 등의 모든 행정절차를 언론을 포함한 회원들에게 공개하고 있다”며 “태권도 단체들 중 민주주의를 가장 잘 실천하고 있는 선도적인 단체로 거듭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다사다난했던 2011년도 이제 그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이 자리에 참석한 대의원들을 포함해 서울시협회 소속 회원들의 성원과 협조로 올 한해도 협회의 모든 일이 잘 마무리 된 것 같아 감사하다. 내년에도 지금처럼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금천구 대의원은 긴급 안건 상정을 통해 “금천구 전 협회장 김 아무개씨가 대한태권도경영자협회를 만들어 불법적으로 국기원의 승(품)단 심사를 주최한 것에 대해 업무방해 등으로 벌금이 떨어진 상태”라며 “서울시협회가 김 아무개씨로 인해 그 동안 업무적으로 행정적으로 피해를 입은 만큼 협회 차원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의 임시총회는 25개 구협회 대의원 및 학교군 대의원을 포함 30명 전원이 참석해 성원됐다.
동작구 대의원 역시 전자호구에 대한 추가 안건을 상정하며 “전자호구의 인체 유해유무에 대한 국립기관의 검증이 필요하다”며 “세계태권도연맹과 대한태권도협회 등에서 이러한 것들을 했어야 하지만 아직 아무런 대책도 강구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협회는 과거부터 모든 태권도 단체들보다 먼저 나서 태권도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만큼 이번 전자호구 건 또한 서울시협회에서 맡아 인체 유해유무에 대한 검증을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총회에서 서울시협회는 바른태권도시민연합회(대표 김덕근)이 공개 질의한 2가지 건(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적용유무, 심사비 인상 관련)에 대한 세부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바른태권도시민연합회 김덕근 대표 및 시민단체 회원들이 총회를 참관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적용유무에 대해 서울시협회는 행정안전부와 국내 유명법무 법인 2곳의 답변서를 통해 ‘해당 없음’이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는 ‘공무원으로 재직 중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 횡령 및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임원 자격을 상실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서울시협회는 이 같은 항이 태권도협회 등 체육단체 임원에게 해당사항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 질의했고 행안부는 답변서를 통해 “개정 당시 국가공무원법 제33조는 개정규정의 적용대상을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은 자로 한정하고 있다”며 “법 시행일인 2010년 3월 22일 이전에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은 자의 경우는 개정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아 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설령 상기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2010년 3월 22일 이전에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다는 의미다.
법무법인 2곳 역시 체육단체 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이들 법무법인은 “(공무원법 33조는)체육단체 임원 중 전임 공무원으로서 재직기간 중 직무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를 임원결격사유로 규정한 것”이라며 “공무원이 아닌 협회 임원이 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하더라도 대한체육회 정관에서 규정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심사비와 인상 관련한 시민단체의 질의에 서울시협회는 2009년~2011년도 심사인원 및 심사비를 비교, 설명하며 “서울시협회는 그동안 심사비가 타 시.도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을 유지해왔다.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최소한의 인상폭을 결정한 것이다. 인근 지역이 심사비를 우리보다 낮게 책정했다고는 하지만 수년간 우리보다 심사비를 많게 거둬왔고, 또 서울시는 구협회장 및 구협회에 행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인근 지역을 그렇게 하지 않았다. 지금 순간 심사비가 낮게 책정되고, 심사비 중 행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하지만 여지것 서울시가 펼쳐왔던 지원정책과 심사비 절감에는 비교할 수준이 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최진우 기자, cooljinwoo0@naver.com, 02)424-2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