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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도장 자유업종화, 태권도계 반발 거세

지도자 자질 및 교육의 질 하락 우려
국제태권도신문 | 2011/12/19 07:46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가 지난 12월 7일 전국 시.도에 체육도장업의 자유업종화에 대한 공문을 발송해 태권도계에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 공문의 주요골자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 손경식)의 규제개혁안으로 제시된 체육시설이용에 관한법률과 관련해 신고체육시설업으로 구분되어 있는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을 때에 발생할 기대효과 및 장.단점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으로 태권도장은 체육시설법 제6조에 의거 체육도장업으로 분류되고 있다.

 
태권도장 등의 체육도장이 자유업종화 된다면 가장 큰 문제점은 교육의 질 하락이라는 것이 대대수 지도자들의 의견이다.


한 태권도장 지도자는 “현재 태권도장에서는 사범지도자, 생활체육 등 해당 종목에 대한 지도자 자격증을 보유한 사범들이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는 상태”라며 “관장, 사범들은 태권도를 가르칠 일정한 자격을 보유한 자들인데 만약 자유업종화가 된다면 태권도의 ‘태’ 자도 모르는 사람이 태권도를 가르칠 수 있다는 말인데 이는 의사.약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수술 및 약을 제조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무조건 이 제도의 도입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체육도장업이 신고제가 아닌 자유업종으로 전환된다면 신고제의 의무사항인 자격, 시설기준, 안전·위생 기준 등이 사실상 없어지게 되어 있어 태권도장의 경우 수련인들의 안전과 승(품)단 과정의 문제 등이 크게 우려되는 상태다.


또 현행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는 태권도 관장들이 과세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어 경제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문체부 담당 사무관은 상기 상황에 대해 “현재 시.도 및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체육회, 체육회 산하 가맹경기단체 등에 공문을 보내 이달 말까지 의견을 종합해달라는 요청을 했다”면서 “공신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일일이 체육도장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은 어렵지만 예를 들어 태권도는 대한태권도협회가 있듯이 협회가 태권도장들을 수렴해 우리에게 의견을 올려주면 우리는 이를 참고해 위원회에 보내게 된다. 문체부의 입장은 자유업종화 전환에 대해 반대다. 하지만 강화위원회에서는 규제를 풀려고 압박아닌 압박을 하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관련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를 토대로 대중의 입장을 전달하려고 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기원과 대한태권도협회 역시 이번 사태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


지난 15일 대한태권도협회 조영기 상임부회장은 문체부 차관 주제로 진행된 태권도 유관단체장 미팅에서 상기 건에 대한 우려의 뜻을 전했으며, 국기원 역시 강원식 원장의 지시로 자율업종화 전환시 발생될 문제점 등에 대해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상태다.


한편 태권도 지도자들을 주축으로 현재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의 탁상행정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 및 시위가 예고되고 있어, 이 문제에 대한 논란은 시행 유무를 떠나 큰 논란을 나을 것으로 보인다. 


 

<최진우 기자, cooljinwoo0@naver.com, 02)424-2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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