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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WTF 가압류결정 취소

WTF 공익적 성격 비추어 활동을 위해 사용하도록 취소 타당
국제태권도신문 | 2011/12/19 18:3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이 주식회사 라저스트스포츠(대표 주상열)이 신청한 세계태권도연맹(WTF, 총재 조정원)의 가압류신청(2011카단 100656호)을 취소했다.


지난 7월 25일 법원은 라저스트가 제기한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여 WTF가 하나은행에 예치중인 자산 35억원과 국기원에서 지급되는 지원금 5개월분(5억원)을 합해 총 40억원에 대한 가압류를 인정한 바 있다.


이 가압류는 지난 6월말 라저스트가 제기한 ‘2012 런던 올림픽 세계예선전’에서의 타사 전자호구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며 손해배상에 앞서 진행된 건으로 당시 법원은 전자호구 사용금지에 이어 40억원 가압류까지 라저스트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지난 11월 24일 라저스트에서 제기한 ‘(타사 전자호구)사용금지 등의 가처분’이 기각되면서 WTF에 순풍이 불기 시작했다.


이번 가압류신청 취소는 지난 가처분 신청 기각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당시 법원은 라저스트 전자호구의 결함을 인정하며 WTF의 공인계약 해지가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안양지원은 가압류결정 취소 이유에 대해 “기록과 심문결과에 의하면 채무자 법인(WTF)의 자산상태가 매우 건전한 것으로 보이고, 채무자 법인이 가지고 있는 예금계좌 전부를 공개하면서 자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고, 채무자 법인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성격에 비추어 채권자(라저스트)가 압류한 이 사건 채권을 현 시점에서 채무자 법인이 그 활동을 위하여 사용하게 한 후, 만약 채권자가 보안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에 그 시점에서 채무자 법인이 그 손해배생채무를 변제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라저스트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리한다고 하더라도 WTF가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경제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WTF가 국제스포츠연맹으로서 해당 가압류 자산이 공익적(회원국 지원금 지급)으로 사용될 자산인 만큼 먼저 이를 사용하도록 하고 차후 손해배상소송 결과에 따라 라저스트에서 강제집행을 해도 WTF의 자산이 충분하기에 미리 가압류를 걸어놓을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WTF는 가압류가 취소되다 숨통이 틔었다는 반응이다. 그동안 지급되지 못했던 회원국들의 지원금 및 다른 사업비 사용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라저스트와 WTF의 대립각은 이제 손해배상청구소송 한 건으로 승부가 나게됐다. 올림픽까지 전자호구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자산이 압류되는 등의 소송은 더 이상 라저스트에서 제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WTF는 라저스트의 손해배상 건이 진행되더라도 빠르면 1년에서 길면 2년이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상태다. 또 처음에는 WTF의 의견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지만 점차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설득력 있는 증거자료 채택과 설명으로 적법성이 인정받고 있는 상태라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는 분위기다. 

 

<최진우 기자, cooljinwoo0@naver.com, 02)424-2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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