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08년 12월 열린 충청남도태권도협회의 회장 선출 총회 모습.
2010년 2월 충청남도체육회로부터 관리단체로 지정된 충청남도태권도협회가 정상화를 위한 행보에 돌입했다.
2월 10일까지 선거를 통해 회장을 선출하기로 한 것.충남협회는 지난 2006년 道협회 회장 선거와 천안시태권도협회장 선거 등으로 인해 이해관계가 얽히고 섥히며 갈등을 빚어 왔으며, 이후 천안, 공주, 부여 등의 태권도장 관장들이 충남태권도발전협의회를 만들어 충남협회 집행부와 지속적인 충돌을 해왔다.
특히 2008년 12월 모 상임부회장이 공금횡령 및 배임수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협회 임원직에서 물러나고, 회장마저 집행부 갈등으로 인해 사퇴하며 업무공백상태에 이르자 모 부회장을 직무대행으로 선임하고 수습에 나섰지만 워낙 집행부와 대립단체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 체육회에서 관리단체로 지정, 2년여 기간을 지내왔다.
충남태권도협회 관리단체운영위원회(위원장 김영춘)는 1월 5일 충남도청 영상회의실에서 실무자회의를 열고 ‘회장 선거 및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안)’을 심의 확정했다.
2월 10일까지 신임회장을 선거로 선출해 충남태권도협회를 정상화 시키겠다는 것이 이날 회의의 주된 결과다.
충남협회는 태권도 단체 최초로 직선제 선거방식을 도입한다. 등록회원 모두가 투표권을 갖고 선거당일 투표하는 방법을 통해 지역내 갈등을 봉합하겠다는 의도다.
우선 투표권은 현재 충남태권도협회에 등록된 회원들에게 부여된다. 미등록 경우 정회원 가입후 2주간의 유예기간이 지나면 투표권을 부여받게 된다. 1월 26일까지 등록을 마친 도장의 경우 정회원으로서 회장 선거에 투표권을 부여받게 되는 것.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영만 위원장을 중심으로 법조인 1인을 참관인으로 포함해 구성토록 위원장에게 위임했다.
충남협회장 선거 공탁금은 1,000만원으로 이는 당락에 관계없이 협회발전기금으로 귀속된다. 무분별한 후보 출마를 막기 위한 방안이다.
실무회의에서 선거를 위한 모든 계획은 수립된 상태지만 ‘직선제’와 관련해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상위단체인 충남체육회, 대한체육회 등이 현재 간선제로 대의원들로만 회장 선거를 치르고 있는 상태라 상위법과의 충돌이 우려되고 있는 것.
현재 관리위 실무진들은 ‘직선제’ 방식이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대한체육회 등으로부터 유권해석을 받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충남태권도협회의 상위단체는 충남체육회다. 만약 직선제 선거를 체육회에서 승인할 경우 직선제 선거를 치를 수 있는 환경은 모두 조성된다.
충남협회 회원은 대략 300여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미등록 도장 또한 등록절차만 마치면 2주후 투표권을 사용할 수 있어 막판 협회등록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한태권도협회와 일부 시.도협회는 충남협회의 직선제 선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태다. 선거 시즌인 올해 충남과 비슷한 내홍을 겪고 있는 일부 협회들이 혹시나 여론을 앞세워 직선제를 회원들이 요구하고 나서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것.
몇몇 유관단체에서는 충남협회의 직선제 도입에 ‘시기상조’라는 반응이다. 내부 봉합을 위해 민주주의적으로 직선제를 한다지만 상위법과 충돌의 우려가 있어 행정소송 등의 선거 휴유증이 발생할 소지가 많다는 이유에서이다.
직선제와 관련한 유권해석은 이르면 13일 이전에 나올 전망이다.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봐야 하겠지만 가능성이 없지는 않은 상황.
과연 충남협회의 회장 선거가 대한민국 태권도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이변을 낳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진우 기자, cooljinwoo0@naver.com, 02)424-2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