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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전문지, 언론중재위에 조정합의로 ‘정정 및 반론보도’ 게재

국제태권도신문 | 2012/01/16 14:45

해당 언론이 인터넷 매체에 게시한 '정정 및 반론보도'

합기도장 수련생의 국기원 승(품)단 심사와 관련해 해당 행위를 ‘불법’이라고 보도한 OOO신문에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합의가 내려졌다.


이 언론은 지난해 12월 12일자 기사를 통해 강원도 원주의 모 합기도장이 편법.불법적인 방법으로 태권도를 지도하고 모 시.도에서 주관한 승(품)단 심사에 응시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당시 이 언론이 지목한 합기도장에서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합기도장이 신고체육시설업에 해당하지 않아 태권도를 지도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당지역 언론위에 ‘정정 및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고, 1월 10일 언론위는 해당 언론에게 ‘정정 및 반론보도’를 하도록 조정심리 결과를 확정했다.


해당 언론은 1월 14일 ‘[정정 및 반론 보도]“합기도장에서 태권도 가르치고 승품심사까지” 관련’이라는 기사를 통해 “본지는 지난해 12월 12일 ‘합기도장에서 태권도 가르치고 승품심사까지’ 제목의 기사를 통해 강원도 원주의 모 합기도장이 편법·불법적인 방법으로 태권도를 지도하고, 승품심사를 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합기도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신고체육시설업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 없이 태권도를 지도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해당 합기도장은 태권도 유사단체 또는 무술단체인 합기도장에서 태권도를 배운 수련생도 국기원 주관의 대한태권도협회의 승품 심사에 응심할 수 있으며, 심사비 역시 26만원이 아니라 심사비 16만원과 특별수련비 10만원을 받은 것이다고 알려왔습니다”고 조정합의 명령을 이행했다.


‘정정 및 반론보도’는 신문·잡지·방송 등 언론이 그 보도내용에 사실상의 오류가 있을 경우 그에 의해 피해를 받은 자가 정정보도를 청구하면 언론이 정정 및 반론보도를 해줄 의무를 가진다는 취지의 명령으로 상기 건에 대해서 언론위는 “피신청인(OOO신문)이 보도를 지체할 경우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이 이루어진 날까지 1일에 10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신청인(합기도장 관장)에게 지급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언론위에서 정한 이행기일은 1월 16일부터로 지면과 인터넷 매체에 함께 적용되며, 지면은 2면 우측상단에 게재하도록 했다.

 

<최진우 기자, cooljinwoo0@naver.com, 02)424-2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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