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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협회, 2012년 예산 13억원 결정

다문화 가족 지정센터 마련, 방과후 수업 지도자 파견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 노려
국제태권도신문 | 2012/01/19 12:05

경기도태권도협회 박윤국 회장(좌)과 김경덕 상임부회장(위)이 대의원들의 질의에 응답하고 있다.

경기도태권도협회(회장 박윤국)가 1월 18일 오전 11시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위치한 회의실에서 ‘2012년 정기 대의원 총회’를 개최했다.


31개 시.군협회 중 과천시를 제외한 30개 시.군 대의원이 참석해 성원된 이번 총회는 △2011년도 사업보고 및 수지결산에 관한 건 △2012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관한 건 등이 다뤄졌으며, 영구 제명된 회원의 복권과 감사의 재선출 논의 등이 현안으로 나왔다.


이날 일부 대의원들은 시.군협회의 지원금 문제로 집행부와 날선 각을 세우기도 했다.


성남의 권태구 대의원은 “2012년도 예산을 살펴보면 경상비 중 인건비가 1억원 정도 인상된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러한 것들은 예산에 포함되어 있고, 회장 공약사항이기도한 시.군협회 지원금이 예산에 잡혀있지 않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안양의 황인식 대의원 역시 “시.군협회 지원은 회장 공약사항이다. 지난 임시총회에서 난 시.군협회에 5천만원씩 보조금을 줘야 한다고 건의했다. 당시 집행부에서는 이를 검토해 차기 총회에서 다루도록 하겠다고 하지 않았나? 태권도 센터 건립기금이 있는데 이를 대의원 총회에서 의결을 거쳐 전용해 사용한다면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과감한 행정이 필요하다”고 시.군협회 지원문제가 시급한 사안임을 부각시켰다.


남양주 박헌규 대의원은 “경기도협회 대의원은 회사로 따지면 대주주들이다. 회원들에 의해 선출된 회장은 회원들을 대표해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대의원들이 원한다면 협회는 그렇게 해주면 되는 것이다”고 지원금 문제에 소극적인 집행부를 지적했다. 

 
박윤국 회장은 “현재 법률적으로 검토해 시.군협회의 행정지원금 정책을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처음하다보니 미숙한 부분도 있고 또 법률적으로 우려할 부분도 있어 예산에 포함시키지 못한 것이다. 이러한 점이 보완되면 추경예산을 편성해 지원을 하면 된다”면서 “센터건립기금을 전용해 사용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우리의 예산으로만 센터를 건립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경기도와 시.군 등에서 지원을 받아 땅은 우리의 예산으로 사고 건물은 도비와 시비 등을 지원받아 건립할 수도 있다. 시.군협회 지원 문제는 내부적으로 검토중에 있으니 이해해 달라”고 답변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의정부협회 회장 인준과 관련해 집행부와 의정부협회 신용철 회장간의 의견이 엇갈리며 난상토론이 이어지기도 했다.


시체육회의 회장 인준 확인증이 없어 제출서류를 반려했다는 집행부와 제출서류를 모두 준비해 제출했는데 이를 받아주지 않았다는 신용철 회장의 주장이 부딪히며 회의 진행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한 것.


결국 이 문제는 미비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고 집행부는 전후사정을 판단해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감사보고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2012년도 정기 대의원 총회'에는 31개 시.군 중 30개 지역 대의원들이 참석했다.

안양 황인식 대의원이 “지난 임시총회에서 감사를 선출했는데 감사의 자격이 없다고 하니 총회자료에 있는 감사보고서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당시 대의원 자격을 두고 당연직 대의원으로 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받아 감사를 선출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회장이 아니라고 감사의 자격이 없다고 다시 감사를 선출해야 한다고 하면 감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감사를 한 것인데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한고 나선 것.


그는 또 “과거에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고쳐야 한다”면서 “시.군협회에서 경기도협회에 보고하면 될 사안들이 경기도협회 규정에는 모두 승인으로 되어 있다. 경기도체육회에 이 문구와 관련해 유권해석을 받은 것이 있다. 유권해석에 따르면 승인이 아닌 보고로 하는 것이 옳다고 결정을 내렸다. 아직도 경기도협회는 승인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도체육회에서도 보고로 하는 것이 맞다는데 경기도협회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되도 한참 잘못된 처사”라고 비판했다.


기타안건에서는 시.군협회에 대한 표창 및 포상을 확대해달라는 의견이 이어졌다.


심사대회시 등록도장 관장 및 사범들과 심사응시생들에 대한 표창을 확대해 보람을 느끼고 태권도에 대한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해 경기도협회에서 우수도장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군 자체적으로 우수도장을 추천해 많은 지도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이 뒤 따랐다.


경기도협회는 2012년 예산은 약 13억원이다. 전년도 7억 8천여만원에 비해 약 5억원 정도가 증가됐다.


올해 경기도협회의 주요사업은 다문화 가족으로 위한 스포츠 바우처 제도 도입이다. 시.군별로 1~2개의 도장을 다문화 지정센터로 지정해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 도복비, 수련비 등 제반비용을 도협회에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기도, 경기도협회, 교육청이 업무협약을 체결해 방과후 태권도 수럽을 위한 지도자를 파견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박윤국 회장은 “현재 국가적으로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태권도도 마찬가지다. 많은 태권도학과 졸업생들이 졸업후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 상태다. 경기도협회에서는 경기도와 교육청 등 유관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매년 발생되는 태권도학과 졸업생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려고 구상중에 있다. 방과후 태권도 수업을 시행하는 학교에 경기도에서 인정한 지도자를 파견하고 경기도협회에서 이를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일자리 창출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문화 가정들 중 대다수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다. 이를 위해 경기도협회가 경기도에 거주중인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태권도 무료 교육을 실시하려고 한다. 시.군 별로 1~2개의 도장을 다문화 지정센터로 정해 주변 다문화 가족들이 태권도를 배울 수 있도록 경기도협회에서 제반비용을 지원할 생각이다. 각 지역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다. 이러한 단체들과 협조해 운영한다면 태권도의 이미지 제고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진우 기자, cooljinwoo0@naver.com, 02)424-2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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