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 19일 17시부로 전격 해고된 국기원 이근창 사무처장
지난 1월 11일 보직해임 및 대기발령 명령을 받은 국기원 이근창 사무처장이 19일 인사위원회에서 해고 처리됐다.
이 처장은 2004년 국기원에 입사해 재단법인시절 엄운규, 이승완 원장을 거쳐 특수법인 강원식 원장체제에서까지 사무국장, 사무처장, 기획조정실장, 연수처장 등을 두루 거치며 요직에 몸담아왔던 핵심인사다.
지난 11일 내려진 갑작스런 대기발령에 국기원과 태권도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요직을 거치며 원내 최고의 실력자로 이름을 떨쳐온 이 처장의 보직해임 및 대기발령은 누구라도 믿기 힘든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국기원은 이 처장 대기발령 이전 전직원을 대상으로 이력서를 제출받아 서류검증에 들어갔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오대영 연수처장을 위원장으로한 조사위원회를 구축해 전 직원의 이력 사실을 검토한 것. 이 과정에서 이 처장의 이력이 문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모 기관의 근무경력이 부풀려지고 이에 대한 증명서가 위조됐다는 정황이 포착된 것. 이 사실은 즉각 원장과 이사장에게 보고되어 보직해임 및 대기발령이라는 인사조치를 받는 명분을 제공했다.
국기원은 이 문제가 시급한 사안이라고 판단 19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속전속결의 인사조치를 감행했다.
임춘길 부원장, 오현득 연수원장, 오대영 연수처장, 오성훈 전략기획처장은 19일 오후 3시 인사위원회에 돌입했다. 전날인 18일 이 처장은 소명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 1시간 30분여 회의를 마친 직후 국기원은 이 처장의 인사조치를 속결로 단행했다. 인사위원회 직후 원장의 결제를 받아 국기원내 직원 네트워크인 세피스를 통해 해고 조치를 공지한 것.
이 같은 조치 직후 국기원은 일부 전문기자들을 대상으로 간단한 브리핑을 통해 “금일부로 해고 조치됐다”고 알렸다.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조심스런 입장을 들어냈지만 경력허위기재, 인사카드 기록 임의변경, 공문서 위조 외 다수의 건이 ‘해고’ 조치를 단행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기원측은 법률적으로 해고조치에 이상이 없느냐는 질문에 “노무사와 변호사를 통해 검토한 후 결정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현재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는 이 처장을 이사로 영입하기 위해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직 이 처장이 취임승낙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국기원에서 해고 조치를 당한 입장에서 러브콜을 보내는 서울시로 갈 것이라는 것이 국기원 내부의 판단이다.
<최진우 기자, cooljinwoo0@naver.com, 02)424-2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