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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태권도협회, 심사 질서 확립 위해 지역내 불법심사 근절 앞장

A초등학교 방과후 태권도 수업에 불법심사까지 확인되어 방과후 태권도 수업 폐지하기로 결정
국제태권도신문 | 2012/09/09 13:44

학교측에서 은평구태권도협회로 발송한 공문 중 일부

은평구태권도협회(회장 박성철)가 태권도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초등학교 방과후 태권도 수업과 불법심사 근절에 일침을 가했다.


은평구협회는 2011년도 6, 8, 10월과 2012년도 1월, 8월에 걸쳐 A초등학교에서 방과후 태권도 수업 참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3자의 국기원 승(품)단 접수 ID를 도용해 심사에 응심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이에 대한 확인에 들어가 A초교 방과후 태권도 수업 지도자가 현재 재개발로 인해 폐허가 된 번지수의 도장 ID를 이용해 방과후 수업 참가 학생들에게 구협회에서 1품 기준 5만원을 받는 것에 비해 3배가 넘는 금액인 15만원 가량의 심사비를 별도로 받고 승(품)단 심사에 응시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은평구협회는 해당 학교에 공문을 보내 방과후 태권도 수업으로 인해 불법 승(품)단 심사가 발생한 것에 대한 사실확인과 면담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며, 9월 7일 해당학교장과의 면담을 실시했다.


은평구협회 남궁윤석 명예회장, 박성철 회장 등의 관계자들은 이날 A초등학교장 및 운영위원장의 면담에서 방과후 태권도 수업으로 인해 태권도장을 운영중인 지도자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방과후 수업이 타인의 ID를 도용하는 불법 승(품)단 심사의 악용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해당학교측은 이날 은평구협회 관계자들과의 면담직후 방과후 수업 담당교사 및 해당 태권도 지도자, 운영위원 등과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방과후 태권도 수업 폐지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해당학교장은 대책회의에서 "학교에서는 이 문제가 더욱 커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전해지고 있으며, 은평구협회의 주장처럼 해당 지도자가 별도로 심사비를 받아 불법심사를 응심한 것으로 확인되면 자체적으로 해당 지도자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 의사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평구협회 박성철 회장은 "태권도 지도자들이 경영난으로 힘들어하고 있고 또 40여년동안 체계를 확립해 온 국기원의 승(품)단 심사 질서가 어지럽혀지는 것을 원치않아 우선 시범적으로 지역내 초등학교에 대해 방과후 태권도 수업이 미치는 폐단에 대해 설명했다"면서 "해당학교에서 즉각 태권도 수업을 폐지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 왔다. 지역내 다른 학교도 이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곳이 있다면 협회차원에서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불법심사를 근절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해당학교장은 면담에서 태권도 심사문제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많은 정보를 알게되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리 은평구협회가 이번에 한 일을 선례로 삼아 많은 지역협회들이 방과후 태권도 수업 및 불법 승(품)단심사를 행하고 있는 학교에 이를 방지하는 차원의 대외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해당학교측은 9월 10일자로 은평구태권도협회에 "국민신문고와 본교 방문을 통해 제시해준 방과후 학교 태권도 교육 운영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사실확인 결과, 승(품)단 심사과정의 문제점이 확인되었기에 방과후 학교 태권도부를 2012년 9월 10일자로 폐강하고 문제를 야기한 지도강사를 즉각 해고했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최진우 기자, cooljinwoo0@naver.com, 02)424-2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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