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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종시 총회 승인과 동시에 회장 의결권 행사 가능

나동식 회장이 제기한 총회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국제태권도신문 | 2013/02/04 17:30

법원은 세종시 문제에 대해 총회 승인과 동시에 의결권을 가질 수 있다고 해석했다.

충청남도태권도협회 나동식 회장이 지난 1월 25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기했던 ‘총회 금지 가처분’이 기각됐다.


나 회장의 가처분 신청은 2월 5일 열리는 대한태권도협회 2013년도 정기대의원 총회와 관련해 선거관리에 관한업무를 별도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닌 사무국에서 관장하고 있고, 대한태권도협회(KTA)의 선거관리규약에 따르면 KTA의 상근임원, 기술심의회 임원, 사무직원은 선거의 영향을 일체 줄 수 없음에도 일부 임원들이 선거에 개입해 대의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원 선출의 건’의 결의를 위한 정기대의원 총회를 개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제기됐다.


나 회장은 이번 가처분 신청에 세종특별자치시태권도협회 투표권 침해에 대한 내용도 포함시켰다.


세종시협회가 지난해 7월 대한체육회 산하 지부인 세종시체육회로부터 가맹경기단체로 인준을 받았고, KTA에는 이미 두 차례 가맹 신청을 했는데 KTA에서 이를 즉시 받아들이지 않고 미뤄 결국 임원 선출의 건을 다루는 이번 총회에서 세종시의 대의원 자격을 고의적으로 배제하려고 했다는 의혹 때문이다.


법원은 판결에서 가처분 신청 건에 대해서 총체적인 기각판결을 내렸지만 세종시 문제에 대해서는 총회 승인과 동시에 대의원 자격을 얻을 수도 있다고 해석했다.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채무자(대한태권도협회)의 정관에 채무자의 지부단체로 가입하는 것은 채무자의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차기 총회에서 승인을 얻음으로서 확정되고 지부단체로 가입하게 되면 대의원 파견을 통하여 대의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시.도지부의 장은 채무자의 대의원이 된다고 각 규정되어 있음은 앞서 소명된 것과 같은바, 비록 채무자의 임원선거관리규정 제7조 ‘사무국은 선거를 실시할 때마다 대의원총회 개최 3일 전까지 시도(연맹) 회장이 추천한 대의원명부를 작성하여 이를 채무자에 비치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사무국이 이 사건 선거를 위한 이 사건 총회 개최 3일 전까지 작성하여 채무자에 비치하여야 하는 대의원명부에 세종시태권도협회의 장이 등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달리 채무자의 정관 및 임원선거관리규정에 대의원명부에 등재된 대의원만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총회에서 세종시태권도협회를 채무자의 지부단체로 승인하는 결의가 이루어지면, 세종시태권도협회는 채무자의 지부로 확정되고 세종시태권도협회의 장은 곧바로 채무자의 대의원으로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총회에서 세종시태권도협회를 채무자의 지부로 승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채권자(충청남도태권도협회 나동식 회장)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으며, 나아가 이 사건 총회에서 이 사건 선거가 치러진 이후에 비로소 세종시태권도협회를 채무자의 지부로 승인하는 결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세종시태권도협회의 이 사건 선거에서의 투표권 행사가 실질적으로 제한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세종시태권도협회 등이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선거의 효력을 다툴 수 있음은 별개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는 세종시의 경우 총회 승인과 동시에 대의원 자격을 가질 수 있기에 만약 KTA에서 대의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세종시협회에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 선거무효를 주장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KTA는 이번 사안에 대해 “‘세종시태권도협회 지부 설립 승인의 건’을 다루면서 판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이 건에 있어서는 대의원들의 논의를 통해 결의하면 되는 일”이라며 “대의원 총회에서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세종시가 총회 승인 후 곧바로 의결권을 가질 수 있을지 아닐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5일 열리는 총회에서는 임원선출과 감사선출 건 이외에 세종시 문제를 두고도 대의원들간 날선 대립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대부분의 대의원들이 두 명의 후보자를 두고 노선을 정하고 있는 상태에서 세종시가 대의원으로 나오느냐 못나오느냐에 따라 박빙으로 예측되는 회장 선거가 급변할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이다.


‘제26대 대한태권도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또 다른 변수로 떠오른 세종시 문제가 과연 어떻게 결정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진우 기자, cooljinwoo0@naver.com, 02)424-2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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