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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협 보궐선거, 임윤택 전 회장 단독 후보등록

10명 구지회장, 193명 회원 추천 받아
국제태권도신문 | 2013/02/20 10:48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장 보궐선거에는 임윤택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장이 단독후보로 등록을 마쳤다.

오는 3월 7일 열리는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장 보궐선거에 임윤택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장이 단독 입후보했다.


서태협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장용갑)는 “2월 19일 정오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임윤택 회장이 10명의 구지회장과 193명의 회원추천으로 단독 입후보했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공수특전사령부 5공수 특수여단 하사 만기 제대, 초당대학교 체육학과, 경희대학교 테크노경영대학원(MBA, 석사), 용인대학교 대학원 체육학(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체육학 박사 과정 수료), 서남대학교 대학원(경영학 박사 학위 취득)을 거쳐 국기원 이사, 세계태권도연맹 경기.심판 사무차장, 대한태권도협회 전무이사,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장, 서울시체육회 감사를 역임했으며, 현재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장과 서울특별시체육회 감사를 맡고 있다.


이번 임 회장의 입후보는 지난 5일 대한태권도협회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서울시협회장직을 사임한 후 회원들과 서울시 산하 구지회장들의 간곡한 부탁으로 이루어 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서울시협회의 발전을 이끌 인물로 임 회장밖에 없다는 여론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임 회장은 용산구 청우체육관, 관악구 정의체육관, 동작구 신광체육관을 거쳐 현재 성남시 분당에 위치한 신성체육관 총관장으로 현재까지 40여년간 체육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림초등학교와 영등포중.고등학교, 한일고등학교, 관악고등학교 태권도부 코치, 제3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코치 등으로 활약한 바 있어 도장과 경기 전분야를 고루 개선할 수 있는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금번 서울시태권도협회 보선 회장 선거는 서울시체육회(2013년 01월 22일 이후) 제5차 전체이사회에서 새로 개정된 가맹경기단체 규약준칙 제 10조-2항(회장선출)에 의거하여 대의원총회에서 비밀투표에 의해 회장을 선출한다.


규약준칙이 개정되기(2013년 1월 22일 전) 이전의 회장 선출은 단독후보로 등록되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를 확인하여 대의원총회에서 당선을 확정한다.


서울시협회는 오는 3월 7일 오전 11시 서울시 직장운동부(태권도) 체육관에서 임시 총회를 개최하고 임 회장의 선출을 위한 비밀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시체육회 경기가맹단체 규약준칙 개정 (개정일 2013.01.22)
제10조-2(회장의 선출)
①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회장의 선출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회장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출석대의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된다.
2. 1차 투표에서 출석애의원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상위 득표자 2인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3. 제2호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재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며, 재투표 결과 득표수다 동수인 경우에는 견장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4. 제1차 투표결과 1위, 2위가 3인 이상일 경우에는 1위, 2위 득표자 전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한다. 결선 투표는 제3호에 따른다.
5. 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출석대의원 과반수 득표를 얻어야만 당선된다.
③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회장 선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경기단체가 별도로 정한다.
④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13조 제2항에 정한 순서에 따라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총회를 개최하여 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박준희 기자, tkdtimes@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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