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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칼럼]방과후 태권도 교육 반드시 폐지해야

아이디 도용해 심사 보는 행위 비일비재, 절차상 문제로 애꿎은 수련생 피해 입을까 우려
국제태권도신문 | 2013/03/07 15:37

국제태권도신문 박성철 발행인

방과후 태권도 교육을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


현재 많은 초등학교에서 방과후 교육에 태권도를 도입하고 있다.


태권도를 초등학생때부터 배우는 것은 좋은 일이다. 하지만 태권도를 교육함에 있어 절차적인 문제점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현행 국기원 승(품)단 심사 규정에는 등록된 태권도장에서 수련한 수련생이 등록도장의 추천으로 심사에 응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과후 수업은 등록된 태권도장에서의 수련이 아니므로 등록 태권도장의 심사추천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현재 방과후 태권도를 지도하고 있는 지도자들은 불법적으로 학생들에게 심사추천을 해주고 있다. 자신의 아이디가 아닌 타인의 아이디를 도용하거나 등록체육관 수련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등록체육관 수련인인 것처럼 허위로 심사접수를 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의 경우 태권도는 4단 이상 지도자가 국기원 명의의 3급 사범지도자 교육을 받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행하는 3급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이 있어야 대한태권도협회의 등록이 가능하다.


태권도를 지도하기 위한 기본적인 자격을 부여받고 정식적으로 협회에 자신의 도장을 등록해 체육관을 운영하고 가르친 수련생들의 심사응시를 추천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학교의 경우 태권도 지도자들이 사범지도자자격증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다.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 또한 마찬가지다.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강사를 선정하고 있기에 제대로 교육을 이수한 지도자가 태권도를 가르치고 있는지 수련생들과 학부모들은 정확히 알 수가 없다.


심사에 대한 문제도 다수 발견되고 있다. 방과후 수업이란 국민들의 사교육비를 절감하기 위한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인데 방과후 태권도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심사응시를 해주고 있다.


물론 이 심사접수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는 것이다. 타인의 아이디를 도용해 심사에 응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일부는 체육관 수련생이 아님에도 자신의 체육관 수련생인양 서류를 꾸며 학생들의 심사응시를 하고 있다.


몇몇 학교에서는 방과후 태권도 교육과 심사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발빠르게 태권도 수업을 폐지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학교에서는 이 점을 잘 알지 못한다.


교육청에서도 무엇이 잘못된 점인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된 정보가 전달되지 않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불법적인 심사로 인해 일반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것이다. 심사접수와 응시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 해당 수련생에게 발급된 품(단)증은 취소될 수도 있다.


불법심사란 낙인이 찍혀 국기원 단증을 박탈당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방과후 수업의 피해는 비단 학생들에게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일선 체육관 지도자들에게도 큰 피해가 있다.


정식적으로 태권도를 배우고 익혀 지도자자격증을 발급받은 지도자들이 태권도장을 차려 합법적으로 태권도를 지도하고 있는 때에 방과후 수업으로 인해 일부 무자격자들이 학교에서 강사로 활동하면서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태권도 심사를 하고 있는 점은 수련생들의 감소로 이어져 기본 생활조차 할 수 없는 지경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제도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보완이 될 수 없다면 모든 방과후 태권도 교육과 이에 따른 심사는 불법이 될 수 있다.


교육청과 관련기관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 관심있게 살펴보고 문제점을 해결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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