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O초등학교는 방과후 수업 폐단에 따라 해당 태권도 지도자에게 경고조치를 내렸다.
은평구태권도협회(회장 박성철)이 방과후 태권도 교육에 따른 폐단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 방과후 수업 폐지에 앞장서고 있다.
은평구협회는 방과후 태권도 교육에 따른 승(품)단심사 접수가 불법인 점을 들어 지난해에는 한 학교의 방과후 태권도 교육을 폐지시킨 바 있으며, 현재 방과후 태권도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알리고 있는 상태다.
이번에 불법응시가 확인된 OO학교의 경우 태권도 지도자가 학교의 사전결재 없이 몰래 학생들을 대상으로 승(품)단심사를 시행한 점과 학교에서 수련하는 학생들을 마치 개인 태권도장의 수련생인 것처럼 꾸며 심사를 접수한 행위, 승(품)단심사 경비를 방과후 교육 결재수단인 스쿨뱅킹이 아닌 학부모들에게 현금으로 직접 수납한 행위 등에 대해 ‘부적절한 운영’이라고 판단하고 박OO, 서OO 태권도 강사에게 서면경고와 지도조치를 했다.
차후 OO학교는 방과후 태권도 교육에 따른 심사응시시 해당지역 태권도협회를 통해 접수하도록 했으며, 이에 따른 방과후 태권도 지도자들의 서약서를 작성케 했다. 또 그동안 불법적으로 학부모들에게 받은 승(품)단심사비를 환불조치 하도록 했으며, 전 방과후 지도강사에게 이러한 내용에 대해 지도 및 계도를 실시했다.
은평구협회측은 “방과후 태권도 교육 폐단 중 가장 큰 문제는 일선 태권도 지도자들이 방과후 교육으로 인해 심리적, 경제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라며 “제도적으로 방과후 태권도 수업은 현 상태로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다. 많은 학교들이 이를 모르고 태권도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시행되는 방과후 태권도는 모두 이러한 제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피해를 입는 것은 이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다”고 밝혔다.
<박준희 기자, tkdtimes@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