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정치(Politics)

가맹단체장, 당연직 대의원으로 임원선임 불가

충남협회 나동식 회장 대의원 문제 골자 이의 제기
국제태권도신문 | 2013/03/12 14:33

충남협회 나동식 회장은 이 문제를 미리 발견하고 대한체육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대한체육회가 가맹단체장들이 당연직 대의원으로 임원(부회장 및 이사) 선임을 할 수 없다는 지침을 내렸다.


이미 이 부분에 대해 충청남도태권도협회 나동식 회장은 이러한 골자를 기본으로 대한체육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상태다.


대한체육회의 이번 결정에 따라 태권도 역시 임원 선임에 대한 부분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기도태권도협회는 31개 시.군회장을 대부분 임원으로 선임했다. 대한체육회 지침에 따르면 이는 임원 승인을 받을 수 없다.


사실상 70%에 달하는 임원 선임을 다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 회장은 “대한태권도협회를 비롯한 시.도협회도 이 문제에 대한 적용 단체들”이라며 “그동안 잘못된 관례를 따라 임원 선임이 됐다면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 관계자는 “당연직 대의원인 가맹단체들은 임원 선임이 불가능한데 경기도협회의 경우 대다수가 당연직 대의원으로 임원이 선임되어 있다”며 “가장 문제가 될 소지가 높은 협회 중 하나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경기도 박윤국 회장은 양평군태권도협회 김경덕 회장을 상임부회장으로, 김포시태권도협회 임종남 회장을 전무이사로 임명했다. 경기도의 경우 이 문제로 인해 집행부가 전면 개편되어야 하는 상태로 치닫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사를 관두고 회장을 하던가 아니면 회장을 관두고 이사를 하란 말이다.

 

대한태권도협회 임원 선임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한 지역협회 인사는 "이번 대태협의 임원 구성은 어린사람이 부회장으로 가고 연륜이 있는 사람이 이사로 가는 등 연공서열과 태권도 생리에 전혀 맞지 않는 인사구조"라면서 "김태환 회장이 태권도의 전문성이 없이 운영을 하다보니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당장 집행부 구성에 차질이 생겼으니 이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궁금하다"고 설명했다.

 

또 "대태협 감사는 당연직 대의원 중 선출을 해야 하는 것이다. 현 감사의 경우 당연직 대의원도 아닐뿐더러 양평군협회장이기에 경기도협회 부회장도 할 수 없다. 당연히 경기도 대의원으로 총회에 나올 자격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태권도신문>
 


Copyright ⓒ 국제태권도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