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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A, 사상 첫 임원 불신임 나오나?

시.도협회, 임시총회 개최 움직임 거세
국제태권도신문 | 2013/03/13 12:39

지난 2월 5일 열린 제26대 대한태권도협회장 선거를 위한 총회 모습.

대한태권도협회(KTA, 회장 김태환)가 유례없는 혼란에 휩싸이고 있다.


지난 2월 5일 선거를 통해 당선한 KTA 김태환 회장이 3월 4일 선임한 임원 전체에 대해 대의원들이 불신임할 움직임이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김 회장이 4일 발표한 임원 구성에 대해 비판과 함께 12일 대한체육회에서 KTA로 내려온 지침에 따라 임원선임이 전면 백지화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KTA 정관 '제12조(선임임원) 제5항 대의원은 감사 이외의 선임 임원에 피선될 수 없고, 회장을 선출한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은 해당 집행부 선임 임원에 피선될 수 없으며, 회장을 선출하지 않은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은 총회개최 익일로부터 만 1년이 경과하여야 선임임원에 피선될 수 있다’는 내용에서 대의원은 당연직으로서 시.도협회와 연맹 회장에 해당한다는 해석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현재 임시총회를 열자는 측에서는 4일 발표한 21인의 KTA 임원 중 5명의 선임이 제한되며, 감사로 선출된 경기도 대의원의 경우 당연직인 회장이 아닌 이를 대신해 경기도 부회장으로 참석한 대의원이기에 감사로 선출될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며 총회 개최를 위한 대의원들 포섭에 나선 상태다.


KTA 정관 제28조(임원의 불신임)에는 ‘①총회는 선임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임원 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임원의 임기 경과와 관계없이 해임할 수 있으며, 일부 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선출된 날로부터 만1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②임원의 해임은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제의되고,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 정관 제25조 (임시총회)에는 ‘①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5일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이사 과반수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3.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②제1항의 제2.3호의 경우에 회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집요구를 한 이사나 대의원이 회의안건, 일시, 장소를 명기하여 대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대의원 중 최연장자가 임시의장이 된다.’고 명시되어 있어 대의원(17개 시.도태권도협회, 5개 연맹 중 승인을 받지 않은 경남 제외, 총 21명) 1/3 이상(7명)이 소집을 요구하면 임시총회 개최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체 임원 불신임을 위한 임시총회 개최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임시총회가 개최되어 불신임을 의결한다면 우선 재적대의원 과반수인 11명의 제의가 있어야 하며, 재적대의원 2/3인 14명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태권도계는 임시총회가 개최에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 대의원은 “총회 개최는 7명만 동의하면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불신임을 위해 14명 대의원들이 동의를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면서 “지난 선거에서 김태환 회장은 12표를 얻어냈다. 경쟁자인 임윤택 후보는 8표를 받았다. 이 표로 봤을 때 불신임이 어려울 것 같지만 임원 선임과 기술전문위원회 인선을 두고 당시 김 회장에게 투표를 했던 지역들의 반발이 거세다. 자신들이 배제된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최대 6개 지역이 이탈 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충분히 불신임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최진우 기자, cooljinwoo0@naver.com, 02)424-2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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