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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원, 성지화사업추진위원회 해산

일부 인사의 특혜의혹으로 인한 폐지인가?
국제태권도신문 | 2013/03/26 14:13

국기원은 2013년 3월 22일부로 국기원성지화사업추진위원회의 해산을 결정했다.

특수목적법인 국기원(이사장 김주훈, 원장 강원식)이 지난 2011년 5월 원장 직속 특별위원회로 구성한 국기원성지화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 김태일)를 출범 2년도 되지 않아 전격 해산했다.


국기원 성지화를 통한 세계태권도본부로서의 상징성과 위상 제고와 태권도 본산으로서의 역사적 가치를 제고 및 통합된 리모델링 계획 수립을 통한 관광 명소화 기대 등을 위한 명분으로 탄생한 성지화위원회는 국기원의 숙원사업인 리모델링인 증축을 위한다는 이유에서 구성부터 당위성과 중요성이 강조됐다.


위원회의 추진사업은 1단계 공원 종류 변경결정 및 고시 등의 행정절차, 2단계 성지화 사업 추진 방안 및 기금사용 승인→사업추진에 대한 국기원, 서울시, 강남구 3자 협의→성지화 추진을 위한 사업자 선정→공원 조성계획 수립→공원조성계획 승인, 3단계 착공에서 완공, 4단계 운영 관리 등으로 나뉘어져 현재 1단계 사업까지만 마무리 된 상태이며, 2단계 사업추진을 앞두고 있었다. 첫 출범인 2011년 2,500여만원, 2012년 3,000여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성지화위원회는 1단계 사업을 마무리 지었고, 올해 4,400여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2단계 사업을 진행하려 했다.


국기원은 성지화위원회의 갑작스런 해산에 “1단계 사업인 문화공원 변경이 성공적으로 완료됐고, 이제 2단계 사업인 설계와 건설업무로 진행되어야 하는 상태에서 설계와 건축 전문가들이 맡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1단계 사업의 경우 사실상 국기원이 태권도문화공원으로 변경되면서 리모델링 등으로 할 수 있어 그 역할을 다 한 것”이라며 “2단계 사업은 특수목적(Special Purpose, SPC)회사를 설립해 투자금을 유치하고 설계 및 건축 전문가들을 구성해 추진해야 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그동안 진행해왔던 부분은 사무처가 맡고 나머지 추가 진행부분에 대해서는 차기 집행부에서 사업을 진행하기로 한 것”이라고 답변했지만 성지화를 둘러싸고 초반부터 설계업체 선정과 관련해 특혜의혹이 불거지고 최근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태일 위원장의 개인채무 및 임금체불 문제가 또 한 차례 언론에 노출되면서 더 큰 논란을 방지하기 위한 수습책이란 반응이 지배적이다. 


2년도 채 되지 않아 국기원의 성지화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았던 위원회는 해산됐지만 맡고 있던 업무의 경우 사무처로 이관됐으며, 2단계 추진사업의 경우 오는 5월 26일부터 출범하는 차기 집행부에서 맡도록 했다.


지난달 국기원에는 김 위원장의 채무자라고 주장하는 A씨가 전화를 걸어 김 위원장이 국기원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했다. 국기원은 당시 김 위원장을 불러 민원 사실유무를 확인했고, 김 위원장은 과거 개인사업으로 인한 투자문제라 개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의 채무문제는 특혜의혹으로까지 확대되기도 했다. 채무자 A씨에게 성지화 사업과 관련해 설계, 건축 등의 업체선정에 대한 특혜를 주는 조건으로 채무문제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에 대한 민원은 이 뿐만이 아니었다.


지난 18일에는 김 위원장의 전 사업체 직원 B씨가 국기원 후문에서 그동안의 임금체불에 대한 해결을 주장하며 1인 시위를 펼치기도 했다.   


지난달 김 위원장의 채무문제와 특혜의혹이 불거졌을 때 국기원 강원식 원장과 오현득 행정부원장은 김 위원장에게 당분간 국기원의 출입을 자제하라는 권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 개인문제로 인해 국기원의 이미지까지 훼손되어서는 안된다는 ‘자숙’의 의미다.


이러한 가운데 또 다시 임금체불로 인해 국기원에서 1인 시위가 발생되자 이번엔 강 원장이 먼저 칼을 꺼내 들었다. 퇴임을 앞두고 있지만 자신의 임기 동안 더 이상 국기원의 이미지가 피해를 보아서는 안된다는 의지가 담겨있는 결단이었다.


하지만 이를 두고 곱지 않은 시각도 있다. 무조건 덮자는 식의 해산은 안된다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의혹이 있다면 철저한 조사를 통해 해당자만을 적출하면 되지 성급하게 위원회를 해산해 마치 위원회 전체와 이들이 추진한 사업전반에 대해 의혹이 있는 것처럼 몰고 가서는 안된다”며 “2단계 사업추진을 위한 해산이라고 한다면 여태껏 노력한 성지화위원회를 위해 공과실을 가려 잘한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책을 했다면 차지집행부에서 새롭게 위원회를 추진하더라도 지금보다 완성적인 위원회를 구성해 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논리다.


국기원은 태권도의 메카다. 국기원 단(품)증을 보유하고 있는 전 세계 태권도인들에게는 ‘태권도=국기원’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곳이다.


오는 5월말 출범하는 특수법인 국기원 제2기 집행부에서는 사업추진에 있어 이번과 같은 과오와 논란이 야기되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

 

<최진우 기자, cooljinwoo0@naver.com, 02)424-2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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