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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태권도협회 임종남 전무, 김포시 회장 겸직 논란

대한태권도협회 이사 선임, 체육회 규정 어긴 처사
국제태권도신문 | 2013/04/03 11:24

경기도태권도협회 임종남 전무이사가 김포시태권도협회장 재직시 전무이사에 선임된 것과 관련해 체육회 규정을 어긴 처사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체육회 경기가맹단체규정 ‘제12조(선임임원) 제5항 대의원은 감사 이외의 선임 임원에 피선될 수 없고, 회장을 선출한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은 해당 집행부 선임 임원에 피선될 수 없으며, 회장을 선출하지 않은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은 총회개최 익일로부터 만 1년이 경과하여야 선임임원에 피선될 수 있다’에 따라 김포시 대의원인 임 전무가 경기도태권도협회 선임임원에 피선될 수 없다는 것.


일반적으로 시.군회장의 임기가 4년인 점을 고려하면 대의원은 4년 동안 임원 선임이 될 수 없다는 여론이 팽배하다.

 

<국제태권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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