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협회에서 받아 놓은 행정안전부, 대한체육회, 서울시체육회 유권해석 내용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회장 임윤택)가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인 임윤택 회장의 항소 건과 관련해 “벌금 300만원이 확정되더라도 임원의 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시협회 김태완 전무이사는 “행정안전부, 대한체육회, 서울시체육회의 질의를 통해 해당 법 시행일인 2010년 3월 22일 이전에 이에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는 개정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아 ‘경기단체 규정 제13조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당시 사용된 변호사비는 2009년 12월 25일까지 협회 대표자로 공적인 부분에 대해 사용한 금원이다. 개인이 아닌 공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면서 "잦은 민원과 진정 등으로 협회를 음해하고 협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절대 좌시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전했다.
임 회장의 경우 2009년 1월 19일 국기원 사태로 인한 청와대 하명 사건으로 이루어진 조사에 따라 벌금 300만원이 내려지고 항소로 인해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인 상태에서 해당 행위가 규정 개정시기인 2010년 3월 22일 이전에 발생해 전혀 해당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서울시협회측은 “일각에서 이 부분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허위사실 등으로 문제삼는 사람이 있다면 허위사실유포 및 명예훼손 등으로 책이믈 묻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제태권도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