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좌측부터)국기원 김주훈 이사장, 강원식 원장, 오현득 부원장, 임춘길 연수원장
4월 17일 오전 11시 국기원에서 개최되는 특수목적법인 국기원(이사장 김주훈, 원장 강원식) 임시이사회와 관련해 안건으로 상정을 앞두고 있는 ▲임원 연임에 관한 건 ▲이사장 선출에 관한 건이 정관상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해석이 나왔다.
현재 국기원 감사를 맡고 있는 법률사무소 대윤 황인경 변호사와 국기원 고문법률사무소인 법무법인 이래(담당변호사 박은태, 송일균)는 국기원 오현득 부원장이 얼마 전 문의한 이사회 개최 및 안건 상정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에서 이사장의 이사회 개최와 임원 연임에 관한 건을 안건으로 상정한 것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내렸다.
황인경 변호사는 ‘정관 19조 1호에 의하면 이사회는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바, 이에 대하여 임원의 선임에는 연임도 포함되는 것’이라며 ‘임원은 이사 중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사의 지위가 유지돠는 한 임원은 3년 임기를 마친 후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므로 이사장은 임원의 연임을 안건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법무법인 이래 역시 ‘이사회의 개최는 이사장의 소집요구만으로 족하며, 별도로 이사, 부원장, 원장 등이 내부결제 또는 추인.승인. 절차 등은 구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라며 ‘정관 제8조 6항에는 임기 만료 시에는 임기만료 1개월 전에 선임하여하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1조(임원의 임기)에서는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개최 예정 중인 이사회는 임기만료에 따른 임원의 선임 절차규정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절절하다고 할 것이나, 기존 임원의 변동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연임안건을 상정하여 이사회를 개최한다고 하여 귀원의 정관규정에 배치되거나 이사회 개최 및 이사회결의에 하자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된다’고 해석했다.
국기원 김주훈 이사장이 개인적으로 서울종합 법무법인(담당변호사 김호성)에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에서도 ‘정관 제17조(이사회 소집) 제1항에서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한다] 같은 조 제2항에서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라고 원칙적.단정적(강행적)으로 규정하고, 귀원 정관 제18조 제2항에서 [이사장이 궐위되었거나 이사회 소집을 기피함으로서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청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는 예외적.임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비추어 볼 때, 귀원의 이사회의 개최는 이사장이 궐위하거나 그 소집을 기피할 경우가 아니라면 이사장이 그 소집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단독으로 소집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즉 귀원의 이사장이 이사회를 소집함에 있어 별도로 다른 이사, 원장, 부원장 등의 승인 절차가 필요 없다 할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사들의 연임 및 의결과 관련해서는 ‘귀원 정관 제8조 6항에서는 [임원의 임기만료 1개월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정관 제11조(임원의 임기)에서는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각 규정에 따르면 기존 이사의 임기만료시에는 이사의 선임을 위한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야 하고, 기존 이사들이 연임한 이사들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이사 구성원 수 변경을 하지 않는다면, 기존 이사들로 하여금 연임하게 하는 이사회 개최가 가능하고 이러한 이사회 개최 및 결의에 하자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면서 ‘연임 안건으로 개최된 이사회에는 기존 이사들의 참석은 가능하지만 연임의 대상이 되는 이사들을 귀원 정관 제22조(의결권 제한)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자신의 이사 선임에 대해서는 의결할 수 없으므로 이사회에서는 각각의 이사들에게 연임의 의사를 확인 한 후 해당 이사를 제외한 나머지 이사들의 의결(재적이사 과반수로 가결)을 구하여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지난 10일 국기원 강원식 원장과 오현득 부원장은 김주훈 이사장의 지시로 이사회 개최와 안건을 결정함에 있어 언성을 높였다고 알려졌다.
김주훈 이사장이 자신의 이사회 소집권을 발동해 17일 이사회 개최를 요청했고, 전략기획실에 이사회 안건으로 ▲임원 연임에 관한 건 ▲이사장 선출에 관한 건을 올리라고 주문한 것.
오전 9시경 오 부원장은 강 원장에게 이번 이사회 개최와 안건을 가지고 결재를 요청했다. 하지만 강 원장이 이를 거부했다. 정관상 임원의 연임에 대한 안건 상정은 맞지 않다는 것이 강 원장의 주장이었다.
이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지고 고함이 오갔다. 오 부원장이 안건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강 원장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벌어진 것.
이 사실이 알려지자 태권도 관련 언론매체들은 ‘오 부원장이 강 원장에게 항명했다’는 보도를 쏟아냈다.
김 이사장과 오 부원장이 정관에 위배되는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 강 원장을 압박했다는 논리에서이다.
하지만 국기원 감사와 고문 법무법인에서는 이번 이사회와 안건의 당위성에 무게를 싫은 해석을 내놓았다. 오히려 김 이사장과 오 부원장의 주장이 옳았다는데 힘을 실어준 것이다.
오 부원장은 “일부 언론에서 내가 원장님께 달려들었다고 보도했는데 그건 아니다”면서 “부모, 자식 사이에도 목소리를 높일 수는 있는 일이다. 결재를 얻으러 갔다가 이 문제를 가지고 목소리를 높인 것은 사실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바로 이날 오후에 원장님께 사과했다. 본인 역시 자신이 몸도 아프고 해서 짜증을 낸 것이니 이해해달라고 말씀하시더라 내가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것처럼 달려들고 항명 했다면 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겠는가? 인격적으로 모독을 당한 기분이 들어 억울하다. 난 군생활을 한 사람이다. 그러한 내가 항명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내가 원장님께 목소리를 높인 부분은 바로 이러한 유권해석에 의한 당위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원장님께서 반대를 하셔 그렇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최진우 기자, cooljinwoo0@naver.com, 02)424-2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