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평구태권도협회 회원들이 방과후 태권도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한 학교에서 방과후 태권도 교육에 따른 폐단을 설명하고 있다.
은평구태권도협회(회장 박성철) 회원 20여명이 4월 18일 오전 8시부터 약 1시간동안 서울시 은평구 수색동에 위치한 수색초등학교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는 ‘수색초등학교 태권도 강사들이 학부모들로부터 부당하게 심사비를 받았다’는 민원 제기로 이루어졌으며, 이들은 학생들이 등교시간을 이용해 학부모 및 학생들에게 국기원 태권도 승(품)단 심사접수의 올바른 체계와 절차에 대해 안내했다.
은평구협회측은 “해당 학교 태권도 강사들이 현재 스쿨뱅킹으로 모든 방과후 수업과 관련한 수업료가 입금되는 절차를 어기고 학부모들에게 개인적으로 심사비를 받아왔다. 이는 명백하게 해당 학교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영업행위를 한 것”이라며 “협회 등록 회원 또는 도장의 경우 지도자들의 범죄이력과 지도자 자격유무를 모두 점검하기에 공식적으로 대한태권도협회에서 인정한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지만 방과후 수업의 경우 등록이 되어있는지 아닌지를 학부모들이 모르기 때문에 교육의 질과 수련생들의 안전성에 우려가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기원과 대한태권도협회에는 심사접수시 따라야 할 절차가 있다. 그러나 방과후 수업의 경우 대부분 그러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편법으로 심사접수를 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러한 내용을 모르기에 학부모들이나 수련생들이 방과후 태권도 교육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적법한 절차와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에 이러한 집회를 열고 부당함을 알리려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평구협회는 지난해부터 지역내 방과후 태권도 교육에 따른 심사에서 불합리한 행위가 발생한 학교에 대해 민원을 제기해 방과후 태권도 교육으로 인해 애꿎은 학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방지하고 있다.
현재까지 3개 학교에서 은평구협회의 민원 제기로 인해 방과후 태권도 강사들이 심사접수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한 위법성을 직시하고 태권도 수업을 폐지하고 있는 상태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한 지도자는 “국기원과 대한태권도협회에는 심사와 관련된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대부분의 방과후 태권도 교육은 이들 심사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에 해당하지만 국기원과 대한태권도협회는 모른척 방관하고 있다”면서 “회원이 있어야 협회가 있는 것이고 태권도 수련생이 있어야 국기원도 존재하는 것이다. 일선 지도자들과 선량한 시민들이 이러한 부당한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루속히 대책을 마련해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진우 기자, cooljinwoo0@naver.com, 02)424-2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