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기원이 사상 초유의 오물 투척 사태에 국기원 이사 14명의 동의를 얻어 전체 이사의 이름으로 홍상용, 김덕근 시민단체 대표들을 고발하기로 했다.
특수목적법인 국기원(이사장 직무대행 이규석)이 5월 30일 ‘국기원 제2기 이사 간담회’에서 원장 직무대행으로 추천된 노순명 이사에 대해 원장 직무대행이 아닌 행정담당 이사의 명칭을 사용하기로 했다.
국기원측은 “어제(30일) 간담회에서 원장 직무대행 동의안 서명을 통해 노순명 이사를 원장 직무대행으로 정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원장 직무대행의 명칭 사용에 대해 정관과 맞지 않음을 지적했다”며 “노순명 이사 역시 원장 직무대행이 아닌 자신은 이사들과 태권도계의 여론을 수렴해 소통하는 임무를 하겠다고 해 행정담당 이사로 명칭을 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절차는 추가적으로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30일 간담회에서 이규석 이사장 직무대행이 박윤국 이사의 추천으로 노순명 이사를 원장 직무대행으로 내정하자 태권도계 안팎에서는 “정관에 위배 된다”, “절차상 맞지 않는 행위”라며 정식 이사회가 아닌 간담회에서 일부 이사들만 모여 결정한 이번 사안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여갔다.
노순명 원장 직무대행의 내정에 대해 일부 이사들의 반대 의견이 문체부측으로 흘러간 가운데 국기원은 문체부측과의 논의를 통해 원장 직무대행이 아닌 행정담당 이사로 노 이사가 이사들의 의견을 조율해 다음 이사회에서 신임 이사장을 선출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간담회에서는 국기원 이사회장에서 쓰레기와 오물(똥물)을 투척해 국기원 이사회를 사실상 무산시킨 태권도미래창조시민연대 홍상용 대표와 바른태권도시민연합회 김덕근 대표에 대한 고소 및 고발 건도 논의 됐다.
간담회에 모인 이사들은 이들의 행위가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개인이 아닌 이사 전원의 중지를 모아 국기원의 이름으로 이들을 고소하기로 했다.
국기원측은 “현재 두 명의 행위가 업무방해와 재물손괴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나와 이사 간담회에서 이들에 대한 고소 및 고발을 진행하기로 결정된 상태”라면서 “이사 개인이 아닌 전원의 의견을 모아 연대 서명 등의 방식을 이용해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태권도계는 “현 국기원 14명의 이사들이 홍상용, 김덕근 대표에 대한 고소 및 고발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현재 법적 대표자는 임기가 만료된 김주훈 전 이사장이기에 김 전 이사장의 동의가 없다면 국기원의 이름으로 고소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만약 이사들이 개인으로 고소 및 고발을 하게 된다면 이에 해당하는 소송비용을 국기원 예산으로 사용할 수 없어 나서서 고소, 고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이유에서이다.
이사회 무산의 주범으로 지목된 홍상용 대표는 “고발한다면 고마운 일 아니냐? 내가 한 행위를 가지고 잘못됐다고 고발을 하지 못한다면 그건 국기원 이사회가 무능하다는 증거”라면서 “나와 김 대표에 대해 고소 및 고발을 못한다면 잘못된 행동을 잘못됐다고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국기원 이사들이기에 전원 총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기원은 오는 6월 11일 이사회를 개최해 차기 이사장 선출을 다룰 방침이다.
현재 14명의 이사 중 13명(대한태권도협회 당연직 이사 제외)이 이사장 후보가 될 수 있기에 이규석 이사장 직무대행과 노순명 행정담당 이사는 차기 이사회 전까지 이사들간 의견을 종합하고 태권도계의 여론을 수렴해 이사장 선출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한 행보를 보일 계획이다.
<최진우 기자, cooljinwoo0@naver.com, 02)424-2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