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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협회, 진장조사위 결과 발표

해당 심판원 '제명', 기심회 의장단, 심판부 일괄사표
국제태권도신문 | 2013/06/03 17:54

진상조사위원회 결과 발표

먼저 결과 발표에 앞서 고인이 된 전OO 관장님의 삼가 명복을 빕니다.

 

본 서울시태권도협회 진상조사위원회는 제94회 전국체육대회 서울시대표선발대회 O급 (청)OOO, (홍)OOO의 경기에 주심 최OO이 제1코트에서 부당한 경고에 대한 언론 이슈화된 내용을 서울시태권도협회는 진상조사위원회를 즉시 구성하고 제3차에 걸친 회의를 통하여 경기부의 선수 코트 배정에 대한 사항 및 기록부에 대하여 조사를 한 후 사실확인서를 수취하였고, 아울러 해당 주심과 부심 그리고 심판분과위원장 및 위원 등 본 사건 동영상 분석을 통하여 해당 관계자의 진술과 서면으로 기록하도록 하고 해당 경기 동영상 판독을 통해 주심의 8가지 경고사항이 2013년 대한태권도협회 태권도 겨루기 규칙을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타당한지의 여부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경고사항

 

1. 첫 번째 경고 사항: 제1회전(제14조 5항의 아) 비디오 판독 요청 의사

득점시위: (홍)OOO 이 경기 중 코치에게 비디오 판독에 관한 의사 표시 행위에 대하여 경고를 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한 결과 경기 영상분석 및 전문가 의견 개진한 바, 선수가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 대한 경고인 것으로 판단이 됨.

 

2. 두 번째 경고 사항: 제3회전(제14조 4항의 2) 뒷차기 후 넘어진 행위

(홍)OOO이 뒷차기 공격 후 넘어진 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한 결과 경기 영상분석 및 전문가의 의견 개진한 바, 공격 후 상대방 공격 회피 목적 및 시간지연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등을 보이며 의도적으로 넘어진 행위에 대한 경고를 준 것으로 판단함.

 

3. 세 번째 경고 사항: 제3회전(제14조 4항의 2) 얼굴 공격 후 넘어진 행위

(홍)OOO이 얼굴 득점 후 고의로 넘어진 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한 결과 경기 영상분석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개진하여 홍 선수가 얼굴 득점 후 상대방의 공격 회피 목적으로 제2동작으로 고의적으로 넘어진 행위에 대하여 경고를 준 것으로 판단함.

 

4. 네 번째 경고 사항: 제3회전(제13조 4항의 1) 한계선 밖으로 나간 행위

(홍)OOO가 한계선 밖으로 나가는 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한 결과 경기 영상분석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개진하여 조사한 바, 주심의 위치에 따라 한계선 밖에 또는 안에 위치한 사항이 틀리게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며, 경기 영상분석으로 한 전문가(심판원) 역시 상황에 따라 판정이 틀리게 내려 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아울러 이는 해당 주심이 실수를 인정하였음. (영상분석 결과 홍 선수 한 발이 한계선에 걸쳐 있어 그 판정이 애매한 점이 있음.)

 

5. 다섯 번째 경고 사항: 제3회전(제14조 5항의 바) 허리아래 공격 행위

(홍)OOO가 허리아래 공격(낭심)하는 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한 바, 경기 영상분석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개진하여 홍 선수가 청 선수의 낭심을 가격한 사실에 의거 경고를 준 것으로 판단함.

 

6. 여섯 번째 경고 사항: 제3회전(제14조 4항의 1) 한계선 밖으로 나가는 행위

(홍)OOO가 한계선 밖으로 나가는 행위에 대하여 경기 영상분석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개진하여 조사한 바, 주심의 위치에 따라 한계선 밖에 또는 안에 위치한 사항이 틀리게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며, 경기 영상분석을 한 전문가(심판원) 역시 상황에 따라 판정이 틀리게 내려 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아울러 이는 해당 주심이 실수를 인정하였음.(영상분석 결과 홍 선수의 한 발이 한계선에 걸쳐 있어 그 판정이 애매한 점이 있음.)

 

7. 일곱 번째 경고 사항: 제3회전(제14조 5항의 아) 득감점 시위 행위

(홍)OOO가 얼굴 득점이 되지 않았다고 시위한 행위에 대하여 경기 영상분석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개진하여 조사한 바, 홍 선수가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로서 경고를 준 것으로 판단하였고, 청 선수 역시 득점하였다는 시위를 하였으나, 주심이 홍 선수의 부상을 염려하여 시선이 홍 선수에게 있어 청 선수의 행동을 주시 못하여 경고를 부여하지 못하는 경기 운영 미숙한 점을 확인하였음.

 

8. 여덟 번째 경고 사항: 제3회전(대한태권도협회 규정에 의거 깃발을 빼앗길 경우 결승전에서 사용할 수 없음, 본 내용은 대표자 회의 때 고지한 사항임)

 

조사결과 (홍)OOO은 이미 그 이전 4강 경기에서 깃발을 사용하여 기각 당하였기 때문에 결승전에서 사용하는 것은 경고사항(대표자 회의 때 홍 선수 코치에게도 고지한 사항으로써 당자사도 인정함)임에 따라 위 사항에 대하여 주심 최OO은 경고를 (홍)OOO에게 주었음.

 

대한태권도협회 태권도 겨루기 경기규칙에 따르면 경고, 감점사항은 주심의 절대적인 권한으로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독자적인 판단에 의하여 경고를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최OO 주심은 이번 경기에 아무런 사심 없이 심판에 임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서울시태권도협회 진상조사위원회에서 (홍)OOO가 한계선을 나가는 행위에 대하여 동영상 분석 결과 네 번째 경고와 여섯 번째 경고 관련하여 홍 선수가 공격 도중 한계선 밖으로 나갔다고 하여 경고를 주었으나, 주심의 위치에 따라 한계선 밖에 또는 안에 위치한 사항이 틀리게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며, 경기 영상분석을 한 전문가(심판원) 역시 주심의 위치에 따라 판정이 틀리게 내려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아울러 이는 해당 주심이 판단 착오라고 인정한 부분입니다.

 

또한 3회전 일곱 번째 경고 사항으로 (홍)OOO가 경기 중 상대 선수의 얼굴 가격되지 않았다고 시위한 사항과 관련하여 홍 선수에게만 경고를 주고, (청)OOO이 역시 득점되었다고 시위한 사항에 대하여 주심이 청 선수에게는 경고를 주지 않았습니다.(본 사항은 최OO 심판도 인정한 사항임)

 

위와 같이 주심 최OO은 경고 사항에 대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에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며, 심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거 경고를 주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서울시태권도협회 진상조사위원회는 상벌규정 제10조 6항에 의거 대외적으로 본회의 명예를 손상케한 자로 그 책임을 물어 본 사건 최OO 심판에게 제명을 결정하였고, 마지막으로, 기술심의위원회 의장단과 심판부에 책임을 물어 일괄 사표를 받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2013.6.3

서울시태권도협회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 장용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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