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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직무정지가처분 기각

“근거 없는 민원 제기해 서태협 명예를 손상시키는 당사자는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
국제태권도신문 | 2013/06/12 12:53

윤00씨가 서태협 회장을 상대로 2013,4,11 대법원은 2009년 1월 9일 국기원 업무방해 및 업무횡령과 관련하여 서태협의 여러 임직원을 상대로 진정과 고발을 한것에대한 서태협의 비용으로변호사비용을 사용하였다하여 벌금 300만원을 받은 것을 빌미로 ‘국가공무원법 33조에 적용되는 자는 선임임원에 될수 없다.’ 라는 대한 태권도 협회 규정을 가지고 임윤택 서태협 회장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낸 사실이 있다.


하지만 전번 서태협에서 행정안전부,대한체육회,서울시체육회등으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은 것처럼 법원에서도 2010년 3월  22일 이전에 행한 행위이므로 소급 적용되지 않아 회장직을 수행하는데 문제없다라고,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와 관련하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윤00씨에게  위 사건으로 인하여 들어간 소송비용을 청구하고자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소송을 할 것이고 밝혔다.


또한, 서태협에서는 근거 없는 민원을 제기하여 서태협 명예를 손상시키는 당사자는 민, 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다.


윤○○씨가 서태협 회장을 상대로 2013.4.11.상고기각 판정을 받을 것을 빌미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는 '공무원으로 재직 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및 제356조(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형이 확정된 뒤 2년이 되지 아니한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규정으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2013.4.11서울동부지방법원 신청하였으나 위 사건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3.6.7기각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태협측은 당연할 결과이고, 행정안전부와 대한ㅊ육회, 서울시체육회 등으로부터 국가공무원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는 내용으로 법령해석을 해온 사실이 있으며 회장직을 수행하는데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서태협에서는 근거없는 민원을 제기하여 서태협 명예를 손상시키는 당사자는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다.

 

<국제태권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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