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가 5월 말 모 관장의 자살로 논란이 된 ‘제94회 전국체육대회 서울특별시 대표선발 3차 대회’의 진상조사를 거쳐 편파판정 의혹을 받은 모 심판원에게 징계 최고 수위인 ‘제명’ 결정을 내렸으며, 관리소홀 등의 이유로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고 한 기술전문위원회 의장, 심판 부의장, 심판분과 위원장 등은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이들의 일괄사퇴를 후속조치로 발표했다.
서울시협회 김태완 전무이사는 “어제(11일) 이들의 사표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협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정과 깨끗한 경기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지난 대회에서 아쉽게 협회의 이러한 의지에 반하는 행위가 발생했지만 우리는 제명이라는 최고 수위의 징계를 통해 더 이상 이러한 부당한 행위가 나오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해당 심판원부터 기전위 임원들까지 사실상의 징계가 결정된 만큼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과 점검을 통해 경기문화를 선도해 나가겠다. 지켜봐 달라”고 강조했다.
<국제태권도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