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노동위와의 행정소송 승소로 국기원 복직이 가시화되고 있는 이근창 전 국기원 사무처장
지난 2012년 1월 국기원에서 경력허위기재, 인사카드 기록 임의변경, 공문서 위조 등으로 해고당한 이근창 전 국기원 사무처장이 국기원의 해고가 적법하다고 판결한 중앙노동위원회와의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번 행정소송의 승소로 이 전 처장의 국기원 복직은 사실상 현실화단계에 들어섰으며, 이 전 처장을 비롯해 정규직 전환 불가 통보로 계약이 해지됐다 노동위의 복직 판결로 현재 국기원 심사운영팀 부장으로 복직한 김일섭 부장과 국기원 명예훼손 및 내부분란 등의 이유로 해고 됐다가 노동위의 판결로 복직한 오대영 전 연수처장(현 국기원 관리담당관), 재계약 불가 통보에 행정소송을 통해 승소한 이재수 전 국기원 연구소 수석연구원 등의 인사문제가다시금 이슈화 되고 있다.
이번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이 전 처장은 본지와의 전화에서 “아직 판결문을 받아보지 않았지만 소송에서 승소해 조금이나마 명예를 회복한 것 같아 다행”이라며 복직에 대한 질문에는 “지금은 판결문이 나오지 않았고, 또 중앙노동위에서 항소할 가능성도 있기에 복직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이른 것 같다. 하지만 이번 승소로 국기원에서 나를 해고할 때 지극히 의도적이고 사전에 계획적으로 준비를 했다는 것이 인정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태권도계는 현재 국기원의 경우 이들을 해고한 집행부인 김주훈 이사장, 강원식 원장, 오현득 행정부원장, 임춘길 연수원장 등이 모두 임기를 마치고 물러난 상태에서 과연 그동안 사용된 소송비용을 비롯해 이들에 대한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과연 누가 질 것인가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국기원측은 “아직 판결문이 나오지 않았고, 중앙위에서 항소할 가능성도 있기에 차후 진행상황을 살펴보고 또 내부적으로 검토할 시간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어차피 중앙위의 항소 여부로 국기원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수 있기에 아직 시간이 남은만큼 차기 집행부가 구성되면 이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최진우 기자, cooljinwoo@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