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광역시태권도협회 김종관 회장(좌)과 김화영 전무이사(우)
문 모씨 등의 일부 울산지역 태권도인이 울산광역시태권도협회 김화영 전무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정지가처분신청이 6월 13일자로 기각됐다.
문 모씨 등은 지난 3월 22일 울산지방법원에 “울산협회 김화영 전무이사의 선임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취지의 직무정지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김 전무가 이사회와 총회를 거치지 않고 전무이사에 선임됐다는 주장을 내세운 것이다.
울산협회는 이들의 가처분신청에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규정하고 이사회, 총회 등의 속기록 및 체육회 인준 서류 등을 제출했으며, 법원은 울산협회의 서류 등을 검토해 문 모씨 등이 제기한 직무정치가처분신청에 대해 ‘기각’ 처리했다.
당사자인 김화영 전무이사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이들 중에는 협회 회원도 있고, 회원이었다가 체육관을 매도해 회원이 아닌 사람도 있다”며 “집행부를 흔들기 위한 수단으로 말도 안되는 것을 가지고 무분별하게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고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했다.
이어 “내가 이사회 승인도 없이 전무이사로 선임됐다고 하고 일부 임원들의 선임도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사회와 총회를 모두 거쳐 임원 선임이 완료됐으며, 이 모든 서류를 토대로 체육회에 인준도 받은 상태”라면서 “나 개인의 자존심을 떠나 이런 일들이 무분별하게 발생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이 피해는 우리 협회 회원들에게 돌아간다. 사실과 상관없이 이렇게 우리 협회가 각종 송사와 민원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면 협회와 태권도의 위상과 이미지가 손상되고 결국 이 피해는 고스란히 회원들에게 돌아간다.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때가 됐다”고 설명했다.
울산협회에 대한 민원제기는 지난 1월 집행부 구성이 완료되고부터 시작됐다.
울산협회 김종관 회장이 연임에 성공한 가운데 김화영 전무이사가 유임되고, 이사회 및 기술심의회 구성원들의 변동이 발생하면서 非기득권층의 집행부 흔들기가 시작된 것.
집행부 흔들기 대상은 김 전무만이 아닌 김종관 회장도 마찬가지였다.
지난해 12월 울산협회 회원 장 모씨는 김 회장을 울산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김 회장이 자신에게 폭행을 가했다는 것이 고소의 주된 내용이었으며, 제3자의 부정심사의혹과 심판로비의혹도 함께 포함시켰다.
하지만 이 고소건 역시도 현재 고소인측에서 ‘항고’한 상태지만 1심에서 ‘기각’ 결정이 내려져 집행부를 흔들기 위한 행위가 아니냐는 비판을 듣고 있다.
울산협회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이러한 고소, 고발 등의 행위에 대해 ‘집행부 흔들기’로 규정하고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무는 “대의원들이 주축이 된 공청회도 열고 하면서 회원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고 있는 상태”라며 “이사회, 총회 등을 통해 일련의 사태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동안 수렴한 회원들의 의견을 종합해 무분별한 민원제기로 협회와 회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재방방지 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최진우 기자, cooljinwoo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