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기원 태권도 승(품)단 심사 모습.
국내 태권도 심사비가 공개될 계획이다.
대한태권도협회(KTA, 회장 김태환)는 오는 10월부터 국기원 승(품)단발급 수수료, 17개 시.도협회 심사집행 수수료를 전격 공개하기로 했다.
6월 21일 KTA는 ‘제43회 협회장기 전국단체대항태권도대회 겸 2014년도 국가대표선수선발 예선대회’가 열리고 있는 강원도 영월에서 ‘2013년도 제2차 도장특별위원회(위원장 지민규, [부산, 광주 불참])’를 열고 오는 10월부터 17개 시.도협회 홈페이지(카페)에 시.도협회에서 현재 받고 있는 국기원 승(품)단 심사집행 수수료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결정에 따르면 오는 10월내에 KTA에서 시.도협회로 국기원 승(품)단심사와 관련한 비용 공개를 요구하는 지침을 내리면, 시.도협회에서 이를 토대로 현재 시.도협회에서 받고 있는 심사 수수료를 공지하고, 또 회원들에게 심사비에 대한 세부항목 설명을 소비자인 수련생(보호자)들에게 하도록 했다.
현재 1품 기준으로 국기원은 7,800원(세금 700원), KTA는 2,600원의 심사추천료와 1,500원의 도장사업지원비를 받고 있으며, 시.도협회는 지역 환경과 심사인원에 따라 심사집행 수수료를 별도로 책정해 받고 있는 상태다.
그동안 KTA는 등록도장 회원인 태권도장 지도자들에게 심사비의 항목을 세부적으로 나눠 소비자에게 설명할 것을 권고해 왔다.
예로 국기원 승품단 발급비, KTA 심사 추천료, 시.도협회 심사집행 수수료 등에 도장에서 특별수련비 등으로 심사비에 대한 내역을 세분화해 소비자에게 설명하라는 취지에서이다.
하지만 이는 강제성이 없고, 또 일선 체육관 지도자들의 경우 그동안 관례적으로 심사비로 지칭되어 금원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전 체육관에 일괄적으로 이를 공개하고 있지 않는 다는 이유 등으로 심사비에 대한 세부내역이 아닌 포괄적으로 이 모든 것을 합해 ‘심사비’로 지칭해 소비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상태다.
도장특별위원회 구성은 전국 17개 시.도태권도협회 전무이사들로 되어 있어 이번 도장특위의 결정은 KTA에서 지침을 내리면 즉각 10월부터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선 지도자들이 이 같은 지침에 불편을 겪을 수도 있다는 판단에 올해 10월부터 12월 말까지는 계도기간으로 보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를 지키지 않는 도장에 대해 시.도협회 차원에서 제제를 가할 수 있도록 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도장에서는 국기원 1품(1단) 심사비는 약 15만원 전후로 받고 있는 상태다. 국기원 7,800원, 대한태권도협회 4,100원과 국기원 승품단 심사를 집행하는 시.도협회에 지급하는 심사집행 수수료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일선 체육관에서 받고 있는 심사 수익이다.
이는 얼마 전 국내 공중파 방송에서 보도를 탄 ‘심사비 거품’ 문제와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받아온 태권도 심사비는 국기원, KTA, 시.도협회에 지급하는 수수료에 도장에서 심사를 위해 별도로 운영되는 특별수련비 등에 심사추천료를 포함한 금액이었다. 하지만 마치 언론보도는 국기원, KTA에서 받고 있는 발급비와 심사추천료만이 심사비로 인식하고 심사에 소요되는 다른 비용들은 일선 태권도장 관장들이 착복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했었다.
KTA와 시.도협회 전무이사들은 이 같은 사회적 분위기를 전환하고 심사비의 투명한 내역공개를 통해 태권도 심사비가 다른 교육 및 자격증 취득 금액에 비해 절대적으로 높지 않다는 것을 증명할 생각이다.
한 시.도협회 전무이사는 “어차피 심사비는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을 뿐 공개된 것이나 다름 없는 상태였다”며 “일선 체육관에서는 이 같은 공개 방침에 부담이 될 수 도 있으나 앞으로를 위해 지금이라도 우리 스스로 먼저 공개해 투명하게 태권도 심사가 운영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기원, KTA, 시.도협회는 오는 10월부터 각자의 홈페이지 또는 카페를 통해 국기원 승(품)단심사비를 공개하게 된다.
국기원의 경우 승(품)단 심사발급비, KTA의 경우 심사추천료, 시.도협회의 경우 심사집행수수료를 공개하게 된다. 나머지 금액의 경우 시.도협회 소속 시.군.구협회 및 등록 체육관의 심사방법 및 환경, 수련방식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소비자에게 공개되게 된다.
한 일선 지도자는 “현재 수련생 학부모들의 경우 인터넷 등의 발달에 따라 심사비에 대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면서 “사실상 오픈 되어 있는 것과 다름이 없는 상태에서 태권도 단체들이 먼저 공개하고 나오는 상태라면 일선 체육관들도 당연히 그 지침에 따라 세부내역들을 공개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타 무도 및 교육에 비해 태권도 심사비는 현저하게 낮은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공개 방침으로 그동안 태권도가 다른 무도에 비해 심사비를 얼마나 낮게 받고 있는지 알려진다면 일반 사람들도 심사비에 대한 오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진우 기자, cooljinwoo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