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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동식 감사, 불법 운영이사회 의결 지적

“기술전문위원회 규정 개정, 이사회 의결 없이 운영이사회 처리 명백한 불법”
국제태권도신문 | 2013/07/03 15:40

대한태권도협회 나동식 감사가 운영이사회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나섰다.

대한태권도협회(KTA) 나동식 감사가 7월 2일 열린 운영이사회에서 일부 이사들이 사무국 직제개편에 대해 운영이사회의 권한이 아니므로 전체이사회에서 다루자고 부결처리 하자 ‘직무유기’라며 지적하고 나섰다. 또 6월 17일 제1차 운영이사회에서 다룬 기술전문위원회 규정 개정이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나 감사는 3일 본지와의 전화에서 “어제(2일) 운영이사회에서 일부 이사들이 규정을 이해하지 못해 답답하기 그지없다”면서 “사무국 직제개편은 내규의 변경인데 운영이사회에서 다룰 수 없다고 해놓고 왜 지난 운영이사회때는 사무국 직원 출장비내 일비 삭감 및 기술전문위원 일비 증액에 대해서는 의결해 바로 시행했느냐? 앞뒤가 맞질 않는다”고 토로했다.


그는 또 기술전문위원회 규정을 토대로 “기술전문위원회 규정 개정은 이사회 결의 또는 기전위 전체회의 구성원 1/2 이상의 찬성으로 제외되며, 기전위 전체회의 재적구성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이사회에 승인으로 확정되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 운영이사회에서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비를 상향 조정했다”면서 “기전위의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예산은 KTA의 예산서에 준해 결제 및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그렇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나 감사의 말에 따르면 지난 1차 운영이사회에서는 기술전문위원회의 규정 개정을 다뤄서는 안됐고, 이번 운영이사회에서는 ‘협회 사업의 능률적인 운영을 위한 방침’의 하나로 사무국 직제개편을 다룰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 1차 운영이사회에서 이사들은 운영이사회에서 다뤄서는 안되는 기술전문위원회의 규정 개정을 했다. 그래놓고 이번 이사회에서는 다뤄도 되는 직제개편의 건은 운영이사회 권한이 아니라면서 부결시켰다”면서 “안되는 것은 의결하고 되는 것은 권한이 아니라고 하지 않는 것이 말이 되느냐? 운영이사들이 스스로 협회의 규정을 어긴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만약 그들의 말대로 직제개편이 운영이사회 권한 밖의 일이라고 한다면 지난 1차 운영이사회에서 의결한 안건 역시도 권한 밖의 일인데 왜 그것은 의결하고 바로 시행했느냐? 자신들이 이 안건에 대해 찬성을 하지 않으니 반대한다는 말을 못하고 운영이사회 권한이니 아니니 따지고 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감사는 “6월 17일 1차 운영이사회와 7월 2일 2차 운영이사회 모두 운영이사들에게 책임이 있다”면서 “회장이 선임한 운영이사들이 협회 규정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감사는 “그들의 말대로 운영이사회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라면 지난 1차 운영이사회가 불법이라는 소리”라면서 “만약 지난 1차 운영이사회가 적법하다면 이번 2차 운영이사회에서 안건을 처리하지 않고 전체이사회를 미루는 행동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대한태권도협회 운영이사회 규정 제4장 업무 제8조(기능)에는 1)협회 사업의 능률적인 운영을 위한 방침 2)이사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3)신속히 시행해야 할 신규 사업 4)회원 징계 및 표창에 관한 사항 5)기타 중요한 사항에 대해 운영이사회가 검토 심의해 회장에게 건의하고 이사회에 상정하며,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심의.의결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2일 운영이사회에서 권한 밖의 일이라고 주장한 이사들은 이 업무와 관련한 규정에 직제개편 등의 사항이 없다는 명분을 들어 운영이사회에서 다룰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나 감사는 “직제개편은 세계대회 등을 앞두고 있어 이번에 하지 않는다면 1개월 이상의 업무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협회 사업의 능률적인 운영을 위한 방침이라는 1항에 해당하는 사안인데 직제개편을 운영이사회에서 논할 수 없다고 하면서 지난 1차 운영이사회에서는 왜 이 규정의 개정에 해당하는 기술전문위원들의 일비 증액 등을 의결하고 바로 시행 한 것인지 모르겠다”면서 “차라리 이날 운영이사회에서 직제개편과 같은 안건은 중요 안건인 만큼 소수가 모인 운영이사회가 아닌 전체이사회에서 다루도록 안건으로 상정하자고 했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그들의 논리대로 한다면 지난 1차 운영이사회는 권한을 남용한 행위로 불법이다”고 주장했다.      


나 감사는 3일 오후 KTA측에 1차 운영이사회와 2차 운영이사회를 비교해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1차, 2차 운영이사회 중 하나는 운영이사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논리를 펼친 것.


‘직무유기’, ‘권한 남용’을 주장하고 있는 나동식 감사의 지적이 향후 어떠한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진우 기자, cooljinwoo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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