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목적법인 국기원이 7월 9일 오후 사법당국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2011년 9월 발생한 K도협회 모 시.군의 부정심사 의혹에 대한 추가 자료 확보가 목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사법당국에서 조사중인 건은 2011년 9월 발생한 145명의 심사에 대한 건이다. 이 심사 건은 당시 해당 시.군에서 국기원에 선발급을 요청하면서 의혹이 제기되기 시작했으며, 일부 심사인원의 주소가 해당 지역이 아닌 전국 각지로 확인되면서 부정심사 논란이 확대됐다.
국기원은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가지고 와서 해당 지역의 심사 서류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면서 “국기원의 경우 국내 심사권은 대한태권도협회에 위임해준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건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기원의 국내 심사권은 대한태권도협회(KTA)에 위임된 상태이며, KTA는 전국 17개 시.도협회에 심사권을 위임한 상태다.
해당 지역협회는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수사 막바지에 해당 서류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것이지 밖에서 보는 것처럼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크게 문제 될 것 없다”고 밝혔다.
<최진우 기자, cooljinwoo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