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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거진 K도협회 일부 시.군 심사 의혹과 관련해 K도협회 관계자가 “문제 없다”고 밝혔다.
K도협회 관계자는 “이번 심사 의혹은 지난 2008년 전임 집행부 시절 모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도협회에서 접수 대행을 해주던 것이 집행부의 교체로 할 수 없게 되자 심사응시를 받아놨던 서류를 이후 모 인사의 부탁으로 현 도협회장이 접수를 허가해줘 진행된 부분”이라며 “우리협회에서는 당시 심사 일정을 고려해 모 시.군의 심사대회가 있어 해당 시.군을 통해 모 단체의 심사인원들을 접수해준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임 집행부 시절부터 해당 단체는 자체적으로 심사를 진행해 채점표를 우리협회에 접수하면 그 부분에 대해 협회에서 접수를 대행 해 줬다”면서 “이번 모 시.군 심사 역시 해당 단체에서 채점을 마치고 서류를 가져와 함께 협회에 접수한 것뿐이다. 마치 우리가 심사 의혹으로 인해 리베이트를 챙긴양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심사 접수비는 모 시.군을 거쳐 협회 통장으로 이상 없이 입금됐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리베이트 의혹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K도협회 관계자의 해명과 달리 국기원을 비롯한 일부 시.도협회는 “K도협회의 심사 접수 대행이 국기원 심사위임계약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기원이 대한태권도협회(KTA)와 심사위임계약을 체결한 내용에 따르면 KTA는 시.도협회에 심사집행권을 위임할 수 있지만 시.도협회는 시.군.구 및 타 단체에 이를 위임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 심사운영규칙에는 ‘국기원과 심사위임 기관 및 태권도단체는 심사계획에 따른 심사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시행해야한다’고 나와 있다.
국기원측은 “K도협회에서 감독관 및 평가위원 등을 파견해 심사를 집행했다면 K도협회에서 모 단체 인원에 대해 심사를 직접 집행한 것이기에 가능하다고 할 수 있으나 모 단체가 심사집행권도 없고 이를 관리, 감독할 자격을 소지한 인원이 전무한 상태에서 심사를 보고 이 채점표를 K도협회에 접수했다는 것은 심사위임계약을 비롯해 국기원 심사운영규칙에도 어긋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현재 시.도협회의 국기원 심사는 산하 시.군.구지부에서 심사대회를 개최할 때 시.도협회에서 인정한 감독관, 평가위원 등이 파견되어 심사를 집행하고 있다. 심사집행권이 시.도협회에 있는 만큼 이를 관리.감독할 인원을 파견해 심사대회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K도협회 모 시.군을 통해 접수된 모 단체의 심사는 모 단체가 자체적으로 심사대회를 열고 이를 집행해 결과인 채점표만을 접수 했을 뿐 시.도협회에서 인정한 감독관 및 평가위원 등은 파견되지 않았다.
K도협회 관계자는 “수십년동안 관(官)심사를 비롯해 국기원 심사 문제점이 있지만 관례적으로 진행되어 온 부분도 상당수 존재 한다”면서 “하나서부터 열까지 문제를 삼는다면 어느 곳 하나 문제되지 않는 곳이 없겠느냐? 하루아침에 이를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서서히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태권도 발전을 위해서도 좋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K도협회 모 시.군의 심사 의혹은 해당 지역 사법당국에서 수사중에 있다. 이번 심사 의혹의 불법, 합법의 논란은 수사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진우 기자, cooljinwoo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