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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겸직 금지 법안 의결, 내년 5월까지 정리

정치인의 체육단체장 겸직행위 앞으로 못해
국제태권도신문 | 2013/08/07 11:25

태권도인들이 국회의원의 겸직행위를 반대하는 시위를 펼치고 있다.

국회의원의 특권으로 그동안 숱한 논란을 야기했던 국회법 개정안(겸직금지법)이 8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의 의결로 현 국회의원들은 내년 5월까지 현재 맡고 있는 모든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19대 국회의원 중 다른 직책을 겸직하고 있는 국회의원은 95명으로 이들은 새 법의 영향을 받게 된다.


이번 법안의 의결로 그동안 정치인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체육단체장 겸직행위도 전면 금지된다.


태권도의 경우 현 국회의원인 인물은 국기원 홍문종 이사장과 대한태권도협회 김태환 회장, 권선동 부회장, 박기춘 남양주시태권도협회장 등으로 이들은 모두 이번 개정안의 적용으로 인해 내년 5월까지 전격 사퇴해야 한다.


무보수 명예직의 경우 국회의장에게 신청해 윤리특별위원회 산하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가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예외적용을 받기에는 쉽지 않다.


태권도계는 정부의 이번 결정에 환영하는 분위기다. 최근 정치인들의 입성이 두들어지고 있는 태권도계의 경우 이번 기회에 태권도인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자율성이 보장받을 수 있다며 이 법안이 적용받게 될 단체들이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태다.

 

<최진우 기자, cooljinwoo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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