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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동식 칼럼]무기력한 태권도단체 (방안퉁수였나?)

시도태권도협회 현장감사요청에 대하여
국제태권도신문 | 2013/09/30 16:23

지금 태권도 시도협회가 직무,업무,회계 등 전분야에 걸쳐 문체부 및 대한체육회의 합동감사를 받고 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태권도인들과 함께 진중하게 생각해 볼 문제이다. 문체부 및 대한체육회는 태권도 시도협회를 감사할 자격이 없다. 대한태권도협회를 감사할 수는 있어도 시도협회는 감사대상이 아닌 것이다.

 

각 시도협회는 대한태권도협회 가맹단체이다. 가맹을 할 당시 가맹조건이 대한태권도협회의 감독을 받도록 되어있지 그 이상의 감독기관은 없다. 특히 태권도 시도협회는 임의단체이다. 임의단체를 어떻게 국가기관인 문체부에서 감사할 수 있는가?  태권도 단체들을 무시하고 자행되는 감사에 저항한번 못하고 17개시도 태권도협회가 문체부의 감사를 당연한 듯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렇게 무시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 분하다. 각 시도협회에서 부정이 발생되면 경찰,검찰조사를 받아야지 어떻게 문체부 및 체육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는가 말이다. 우리 가맹단체규정규약을 눈씻고 찾아보아도 국가기관의 감사대상이라는 규정은 한구절도 없다. 이것은 말이 감사라는 허울일 뿐,  감사가 아니라 조사인 것이다.

 

광복이래 문체부 및 체육회로부터 임의단체인 가맹단체가 감사를 받은 것은 처음이다. 우리 태권도협회가 체육회에 가맹되어 있는 기간이 52년이  되었는 바, 52년만에 처음으로 감사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어떠한 단체도 나서고 있지 못하고 있다. 태권도인들끼리는 이권을 챙기기 위해 혈투도 불사하면서 정작 중요한 태권도 단체가 무시당하고 있는 현  실정에서는 모두들 아는지 모르는지 아무런 행동조차 못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임의단체인 시도협회가 문체부 및 체육회의 감사를   받는 대상인지 문체부와 체육회는 반드시 법적 규정을 밝혀야 할 것이다.  법적근거에 의해서 감사를 집행한 것이라면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지만 체육회에 가맹한 52년기간동안 처음 발생한 일이기에 황당하여 가맹규정을 아무리 확인하여 보아도 이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규정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나는 대한태권도협회의 감사로서 도저히 이 납득할 수 없는 이번 감사에 분노하며 각 시도협회 회장들께서는 더 이상 다른 단체로부터 무시당하지 않도록 법적인 대응을 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대한태권도협회 감사 나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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