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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협회, 대한체육회 규정에 맞춰 이사 선임

부회장 6명 인준 취소에 따라 4명 신임 이사 선임
국제태권도신문 | 2013/10/17 12:10

경기도태권도협회 이사회 모습.

경기도태권도협회(회장 박윤국)이 대한체육회 및 경기도체육회 규정에 맞춰 이사 선임을 다시 했다.


10월 4일 경기도협회는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위치한 협회 회의실에서 ‘2013년도 경기도태권도협회 제3차 이사회’를 열고 당연직 대의원(시.군협회장)이 부회장 및 이사에 선임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부회장 중 경기도체육회로부터 인준이 취소된 6명에 대해 사임서를 받고 4명을 보선했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3월 이 같은 규정을 준수할 것을 산하단체에 하달했지만 당시 너무 많은 단체와 인원이 이 규정에 해당되고 전부 인준이 취소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많다고 판단해 시.도체육회 자체적으로 적용여부를 판단하도록 했고, 경기도체육회의 경우 당시 인준을 받은 경기도협회 부회장 및 전무이사에 대해 사전에 인준을 받은 만큼 다음 차후 이사 선임 시 이 규정을 적용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최근 경기도체육회에서 이 규정을 들어 경기도협회에 부회장 6명이 당연직 대의원에 해당되어 인준이 취소됨을 통보했고, 경기도협회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또 추가 이사를 선임하기 위해 이사회를 열고 6명 부회장의 사퇴와 4명 신임 이사 보선을 결정했다.

 

<박준희 기자, tkdtimes@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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