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사회(Society)

민주화 포상금과 연금이 뭐길래? 국정감사에서?

정세균 의원 “무분별한 포상금 지급, 선심성 연금” VS 경기도協 “사실확인 없이 투서에만 의존한 주장”
국제태권도신문 | 2013/10/24 13:50

경기도태권도협회 박윤국 회장(우)과 김경덕 상임부회장(좌)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경기도태권도협회의 민주화 포상금과 연금지급이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


민주당 정세균 의원은 10월 21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한체육회에 경기도태권도협회의 민주화 포상금 지급 및 연급 제도에 대한 의혹을 질의했으며, 국민생활체육회에는 경기도태권도협회장과 경기도태권도연합회장의 겸직과 관련해 이를 두고 재판중인 점을 질의했다.


국정감사에서 중앙협회가 아닌 시.도 경기가맹단체의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정 의원은 대한체육회 김정행 회장에게 “민주화 포상금이라고 들어본 적 있느냐? 체육단체에 비정상적인 관행이 많다는 소문을 들어 좋아하는 종목 2개를 샘플로 조사해봤는데 민주화 포상금이라고 해서 군사독재에 맞서 싸운 체육계 인사에게 주는 포상금인줄 알았는데 지난 30년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은 집행부에 맞서 투쟁한 공로로 포상금을 준 것이라고 하더라. 이게 2억 2천여만원이나 된다”면서 “불과 4개월 전에 이루어 진 것이다. 해당협회 집행부가 30년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는 것도 납득이 안되는데 그런 집행부에 맞서서 투쟁했다고 거액의 포상금을 주는 새 집행부도 납득이 안된다. 이게 현실이라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했다.


이어 “포상금 수상자 이력을 보니까 대부분이 그 협회의 현직 집행부를 맞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 포상금이 혹시 민주화 포상금이 아니고 협회장 선거에 기여한 선거 포상금으로 보아야 하는 것 아니냐? 포상을 할 때는 널리 알리면서 공적을 치하하고 타의 표본이 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인데 쉬쉬하면서 자기들끼리 이걸 나눠먹었다. 협회 예산이 선수나 동호인들을 위해 쓰이는 것이 아니고 소수 기득권 세력이 나눠먹기를 했다던지 차기 선거를 위한 조직관리비로 쓰여진 것이 아닌가 우려가 있는데 혹시 이러한 사례가 대한체육회 산하 시.도지부에 또 없는지 실태조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자료를 줄테니 이것을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감독권을 발동해서 필요하면 환수 조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요청했다.


정 의원은 경기도협회의 연금지급도 문제를 삼았다.


“(경기도태권도협회에서)과거에는 지난 20년동안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5, 6명에게 이 연금이 지급됐다. 65세 이상으로 자격기준이 엄격했다. 그런데 갑자기 이게 수십명으로 10배나 증가됐다. 이해가 안된다. 과거에는 65세 이상 경기인들로 했는데 자격기준을 60세로 낮췄다. 자격기준을 대폭 완화해서 지금이 고령화 사회인데 이것을 60세로 후퇴시키고 5, 6명에게 지급하던 것을 한 10배 늘렸고, 5명, 10명 순차적으로 늘린게 아니고 한번에 10배 늘렸다. 이게 특별한 것은 현직 회장의 재선을 남겨두고 6개월 전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이다. 연금이라는 것과 성격이 다르지 않는가? 공공재원을 활용해서 선거에 혹시 이용한 것이 아닌가? 협회 집행부의 독점적 지위와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태도가 아닌가? 이것은 전형적인 예산전횡이고 도덕적 헤이”라고 지적한 것.


경기도협회는 국정감사에서 협회와 관련된 의혹이 불거지자 ‘제94회 전국체육대회(태권도)’가 열리고 있는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고인돌체육관에서 2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몇 가지 의혹에 대해 발 빠르게 해명하고 나섰다. 


경기도협회 박윤국 회장, 김경덕 상임부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정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면서 “사실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투서와 진정 및 탄원에만 의존에 발언한 것이다. 이를 보도한 언론들 역시 이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과 검증은 하지 않고 보도했다. 유감스럽다”고 토로했다.


경기도협회는 이날 준비된 자료를 토대로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의혹을 하나씩 해명했다.


박윤국 회장은 “지난 30년간 A씨의 독단과 장기집권에 맞서 일부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협회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법적인 문제에 대해 책임을 묻는 등 사법투쟁을 해왔다. 경기도협회의 민주화에 기여한 공헌도가 인정되어 2012년 2차례의 이사회를 거쳐 포상금을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결정한 것”이라며 “당시 A씨와 함께 처벌을 받은 B씨가 7,600만원을 협회에 환원하고 A씨의 횡령금액 중 8천여만원을 환수해 1억 5천 6백만원 중 1차로 정 모씨에게 2013년 1월 포상금을 지급하고 6월 2차로 권 모씨 외 11명에게 나머지 포상금을 지급했다. 정식적인 절차를 거쳐 지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경덕 부회장은 “협회장 선거에 기여한 선거 포상금이라고 하는데 당시 포상금에 대한 논의는 박윤국 회장이 취임한 직후부터 있었던 얘기다. 기득권이 나눠가졌다고 하는데 포상금 대상자 중 현 임원은 1명밖에 없다. 2011년 결산총회에서 이미 이를 다뤄 포상금 지급에 대해 승인을 받았고, 세부금액 조정에 대해서는 2012년 2차례의 이사회를 거쳐 차등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한 절차를 토대로 올해 2차례 나누어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협회에서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포상금 대상자 13명 중 현 이사는 1명이고 특별위원회 1명, 기술심의회 3명 총 5명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금지급이 선거용이었다는 지적에 대해 박윤국 회장은 “과거 연금지급 내역을 보니 5명만이 연금 혜택을 받고 있었다. 체육관도 30년을 운영하면 60대 정도 되어 더 이상 실질적인 운영이 힘들다고 보는데 이렇게 자격 요건이 까다롭다 보니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하는 원로들이 혜택을 받지 못 받고 있었다. 그래서 공무원 연금도 60세 이상 지급되고 하니 실질적으로 연금혜택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해 연금제도를 점수제로 변경하고 나이 제한도 60세 이상으로 낮췄다. 주소지도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완화했다”면서 “100점을 기준으로 체육관을 운영하면 1년에 3점씩, 임원 활동을 하면 1년에 1~2점씩 계산했다. 또 9단으로 제한되어 있던 것도 모 시에 아직까지도 운동을 가르치는 모 관장님은 현재 연세가 70대 후반이다. 그런데 이 분은 6단이라서 그동안 이 연금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런 분들이 연금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4단 이상으로 한 것이다”고 답변했다.


김경덕 부회장 또한 연금제도 지적에 대해 “연금 대상자 56명 중 회장 선거에 투표권이 있는 대의원은 단 3명뿐이다. 31개 시.군회장이 대의원인데 3명만 가지고 선거를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선거를 위한 선심성이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연금제도는 박윤국 회장 취임한 2011년부터 지적되어왔던 것을 변경한 것뿐이다. 대상자 선정이 2012년 선거 6개월전에 이루어졌다고는 하나 이를 선거용이라고 보는 것은 억측이다”고 해명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가 현재 산하 경기가맹단체를 대상으로 올 연말까지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경기도협회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 추가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기도협회 내부에서는 이 의혹을 두고 ‘합법 VS 불법’으로 의견이 갈리고 있으며, 과거 집행부 구성원이었던 6인의 인사들이 현 체제의 문제점에 대해 민원 및 탄원을 지속적으로 관계기관에 접수하고 있어 당분간 이 문제를 둘러싼 내부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진우 기자, cooljinwoo0@naver.com>


Copyright ⓒ 국제태권도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