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태권도협회에서 국기원 이사들에게 보낸 K과장과 관련한 민원 서류
충청남도태권도협회(회장 나동식)가 10월 24일 오전 국기원과 국기원 이사들에게 ‘승단심사에 대한 민원’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이 공문은 충남 아산에 거주중인 K관장에 관련한 민원으로 충남협회는 K관장이 3단에서 4단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충남협회는 “K씨가 4단을 승단한 1994년 10월 2일 당시 국기원 심사규정 제17조에는 ‘체육대학 태권도과 졸업예정자, 체육대학(태권도과)에서 태권도를 전공하며, 4학년 이전에 3단을 보유한 졸업예정자가 지도교수의 추천으로 다음 구비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는 연한에 구애 없이 4단 응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K씨는 OO대학 격기과로서 태권도학과, 태권도전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1992년 12월 6일 3단을 승단하고 1994년 10월 2일 4단에 승단해 3단에서 4단 승단기한인 36개월이 아닌 22개월만에 4단에 승단했으므로 규정을 위반하고 승단했기에 취득한 승단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또 “피민원인 K씨는 당시 합기도를 수련하고 OO대학 격기과에 입학했으므로 주 전공이 합기도라고 할 수 있다. 격기과에서 태권도를 전공했다면 그것은 동아리 형태로 부전공이라고 할 것이다. 만약 K씨의 자격특례에 문제가 없다면 당시 전국에 사회체육과 또는 경호학과 등에서 태권도를 부전공으로 한 자들 역시 K씨와 같은 자격특례를 부여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K씨는 충남협회의 이 같은 주장에 “이상 없다”는 입장이다.
“6단과 7단 승단심사를 볼 때도 이 논리로 승단을 취소해야 된다고 민원을 접수했던 사람들이다. 난 당시 OO대학 격기과 태권도전공 시험을 치러 입학을 했고, 대학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승단을 했다. 이미 국기원과 OO대학에서도 이 민원에 대해 이상이 없다고 답변을 내린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계속 문제 삼는 것은 상습적이고 악의적으로 민원을 넣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묵과하지만은 않겠다”는 것이 K씨의 답변이다.
충남협회 나동식 회장은 이번 민원에 대해 국기원이 K씨의 단증을 취소하지 않는다면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나 회장은 “합기도 단증을 소지해 OO대학에 들어간 사람이다. 태권도 1단 취득이 OO대학에 입학하고 나서이다. 어떻게 이를 태권도전공이라고 할 수 있느냐?”면서 “국기원이 이 문제에 대해 그냥 넘어간다면 법으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진우 기자, cooljinwoo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