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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형 이사, 특수목적법인 제2대 국기원장 선임

공무원법 33조(결격사유)와 관련, 현 이사 모두 ‘해당사항 없다’ 결정
국제태권도신문 | 2013/10/27 23:03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국기원 제7차 이사회에는 재적이사 20인 중 19인이 참석했다.

이규형 국기원장 직무대행이 특수목적법인 국기원(이사장 홍문종) 제2기 집행부 원장으로 선임됐다.


국기원은 10월 27일 오후 5시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에 위치한 올림픽파크텔에서 ‘2013년도 제2기 제7차 임시이사회’를 열고 홍문종 이사장이 추천한 이규형 이사의 원장 선임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날 이사회에는 지난 10월 15일 6차 이사회에서 선임이 결정된 신임이사 7명을 포함한 20인을 재적이사로 했으며, 김성태 이사를 제외한 19명의 이사 모두가 참석했다. 


이날 안건은 ▲원장 임명 동의에 관한 건 ▲감사 선출에 관한 건 2가지로 홍 이사장이 누구를 원장으로 추천할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졌지만 정작 공무원법 33조(결격사유)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의 입장이 전달되면서 한차례 논쟁이 붙기도 했다.


국기원은 지난 이사회에서 신규이사 7인 및 기존 13인의 이사들의 범죄사실경력증명서(지난 5년분) 등을 비롯한 이사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21일 오후 5시까지 접수받기로 했다.


접수결과 재적이사 20인 중 기존이사 1명을 제외한 19인의 이사가 모든 구비서류를 제출했고, 국기원은 이사들이 제출한 서류를 변호사를 통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토했으며, 이 결과를 문체부에 전달했다.


문체부는 국기원이 ‘이사 20명 중 공무원법 33조에 해당하는 인원이 없다’라는 입장을 밝히자 신규이사 중 1인과 구비서류 미제출 1인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부칙에서 제6의 2항은 해당 조항의 소급적용을 할 수 없음을 명기하고 있으나 국기원 정관에는 범죄의 적용시기를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는 결격사유에 해당될 수도 있다’는 의견과 ‘관련 서류 미체줄 이사 1인 또한 조속히 법적검증을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문체부의 이 같은 입장에 임윤택 이사는 "행정안전자치부(현 안정행정부)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등에서 이미 이 부분에 대해 공무원법 33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받은 바 있으며, 유명 로펌에서도 마찬가지의 법률해석을 받았다. 또 현재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라면서 “문체부에서도 이 행안부의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정부조직인데 행안부의 유권해석을 아니라고 하는 것이냐? 국기원의 정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상위법을 따르는 것이 순리이다. 행안부에서 이상없다는 것을 가지고 문체부 담당 과장이 구두로 전달했다고 국기원 이사회에서 이를 다뤄야 한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국기원 이사로 절차를 다 거쳐 이사로 선임됐으며, 국기원에서도 해당사항이 없다고 결정했다. 이는 이사 선임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다. 더 이상 이 문제에 관해 논하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이사는 “문체부가 이사장을 승인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알지만 그렇다고 우리 이사들을 승인하는 기관은 아니지 않느냐? 자꾸 이런 식으로 이사 선임문제에 나서면 인사 간섭을 하는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


일부 이사들이 이 문제에 대해 반감을 나타내자 홍 이사장은 “특정인을 모욕하기 위해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가 문체부의 입장을 이사회에서 설명하는 것은 국기원 이사를 보호하기 위해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해달라. 이사님들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인데 기분 나빴다면 사과드린다”며 “국기원이 문체부와 협의해야 할 일도 많고 또 앞으로 다양한 정책을 진행하기 위해서도 우리와의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내가 최대한 협의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수습하고 나섰다.

 

임윤택 이사는 또 홍문종 이사장에게 "힘있는 분들이 태권도계에 들어왔을 때 많은 것을 도와줘야 한다" 며 "국기원의 경우 심사도 17개 시.도에 6단까지 권한을 위임해 주고, 교육도 마찬가지로 시.도협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내가 충성한다고 한 것은 다른 것이 충성이 아니다. 옳은 말을 해주는 것이 충성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17개 시.도협회 전무이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교육이나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지금 시.도협회들이 한번도 아니고 수차례씩 문체부의 감사를 받고 있다. 무슨 건이 있는 것도 아니고 민원의 진위도 파악하지 못하고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홍 이사장이나 김태일 이사 등이 그러한 것들에 대해 시.도협회의 입장을 대변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임윤택 이사는 공무원법 33조와 관련한 문체부의 입장에 대해 "이미 법원의 판결을 받을때 판사가 이 건으로 인해서는 공무원법 33조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는데 공식적으로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다고 하나, 지속적으로 문제를 삼을 경우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지난 1기 집행부에서도 문체부의 간섭으로 인해 이사장과 원장, 부원장 등의 갈등이 이어지고 파행으로 치닫기도 했는데 이번 집행부는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정부의 개입에 못을 박았다.

  
문체부와의 문제를 제외하고 안건상정은 순조롭게 진행됐다.

특수목적법인 제2대 국기원장으로 선임된 이규형 이사

홍 이사장이 지난 2개월간 국기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이규형 이사를 원장으로 추천하자 이사들이 전원 박수로 만장일치 동의를 해준 것.


두 번째 안건인 감사 선출을 두고는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됐다.


외부인사가 아닌 태권도인 행정감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기존 변호사 1인, 회계사 1인으로 되어 있는 감사 자격을 변호사 1인, 회계사 1인, 태권도인 1인 3인으로 둘 것인지? 아니면 국기원에서 고문변호사를 두고 있는 만큼 변호사 1인을 태권도인 1인으로 변경해 태권도인 1인, 회계사 1인으로 감사를 선임하자는 의견들이 나온 것.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자 이사들은 이 문제를 차기 이사회로 넘기기로 했다. 차기 이사회에서 감사 선임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정해 선임하기로 한 것.


기타사항에서는 얼마 전부터 기타사항에 단골메뉴로 등장했던 세계태권도연맹(WTF) 산하 대륙연맹 중 일부연맹에서 자체단증발급을 계획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기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기도 했다.


이날 이사회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주위의 예측과 달리 37분만에 회의가 종료됐다. 회의 초반 문체부의 입장을 두고 일부 이사들이 반감을 나타낸 것만 제외하고 모두 이사장의 뜻대로 순조롭게 진행됐다. 


이날 특수목적법인 제2대 국기원장으로 선임된 이규형 이사는 “부족한 저에게 중책을 맡겨 준 홍문종 이사장께 감사드린다. 저의 선임을 동의해준 이사님들께도 감사하다”면서 “지난 2개월간 직무대행을 맡다보니 국기원이 심사, 교육, 연수, 연구, 컨설팅 등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나 혼자만으로는 역부족이다. 모든 이사들의 도와줘야 한다. 지도편달을 받아 박차를 가하겠다”고 짧은 소감을 전했다.

 

<최진우 기자, cooljinwoo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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