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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 노동조합 설립

3일 창립총회 열고 공식 발족, 활동비 수급 대상자 포함 대규모 조합으로
국제태권도신문 | 2013/11/08 13:52

11월 3일 열린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 노동조합 설립총회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 창립 역사상 첫 노동조합인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 노동조합’이 11월 3일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서울시협회 소속 직원 10명은 3일 창립총회를 열고 초대 노동조합 위원장에 정연준 기획과장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서울시 노조는 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에 가맹신청을 접수했으며, 다음 주 중으로 서울시협회에 교섭단체 신청을 해 서울시협회 제1 노조 교섭단체로 인정받을 계획이다.


이번 서울시 노조는 직원들의 고용보장 및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됐으며, 1차 조합원은 사무직 근로자 10명이다.


서울시 노조는 서울시협회와의 단체협약이 마무리 되면 조합원을 서울시협회에서 활동비를 수급 중인 일용직 및 촉탁직, 임시직 등으로 확대해 이들의 조합 가입을 독려할 방침이다.


이번에 출범한 서울시 노조는 ▲노동기본권 확보에 관한 사항 ▲임금 및 근로조건 유지, 개선에 관한 사항 ▲고용안정의 유지, 개선에 관한 사항 ▲복지증진의 유지, 개선에 관한 사항 ▲작업환경개선 및 산업재해에 관한 사항 ▲성과배분 확립의 유지, 개선에 관한 사항 ▲조직 확대 및 강화에 관한 사항 ▲기술 및 교육수준 향상에 관한 사항 ▲기타 노동문제와 관련된 사항 등 총 9가지 목적을 가지고 설립됐다.


다음 주 중으로 계획된 단체협약의 주요 사항은 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건으로 노조측은 ‘직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는 반드시 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와 ‘회사는 조합과 합의하여야만 비정규직(임시직, 계약직, 시간제, 촉탁직, 용역, 파견 노동자 등)을 임용할 수 있다. 다만 임신.출산.육아 또는 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을 대채할 경우 협의하여 비정규직을 채용할 수 있으며, 비정규직 임용자는 채용기간이 끝나는대로 조합과 협의하여 최대한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조항을 삽입했다.


이는 내부 인사문제와 관련해 반드시 노조와의 협의를 전제조건으로 한다는 의미다.


서울시 노조 정연준 위원장은 “현재 사무직원 10명으로 설립됐지만 단체협약 이후 서울시협회 비정규직 근로자로 구분되는 활동비 등을 수급중인 인원들도 조합에 가입을 하기로 했다”면서 “태권도 관련 단체 중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노동조합이 될 것이다. 민주주의 원칙에 의거해 이들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서울시협회 노조의 설립으로 회장과 전무이사 등의 인사권한이 대폭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제태권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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