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회장 임윤택)가 지난 10월 중순 경 한 스포츠매체에 보도된 ‘ 국기원 이사 임원의 결격사유에 서울시태권도협회 임윤택 회장 해당한다’는 기사와 관련해 언론중재위원회 언론피해상담 및 조정.중재신청에서 승소했다.
해당매체는 11월 11일자 보도를 통해 “국기원 임윤택 신임이사는 지난 4월 대법원에서 300만 원의 벌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벌금형과 관련한 행정안전부의 국가공무원법 제33조 해석관련 법령질의 회신 답변에 ‘개정 당시 부칙2조에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개정규정의 적용 대상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은 자로 한정함. 해당 법 시행일인 2010년 3월 22일 이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는 개정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아 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유권해석을 받은 사실이 있다”며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을 받은 것처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도 ‘2010년 3월 22일 이전에 행한 행위이므로 소급 적용되지 않아 회장직을 수행하는데 문제없다’라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국가공무원법 33조 부칙2조 제33조 및 제6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행위로 형벌을 받은 자로부터 적용한다’의 법령해석에 의거 국기원 임윤택 신임이사는 법 시행일인 2010년 3월 22일 이전 발생한 범죄 행위로 형벌을 받은 자의 경우에 해당되어 적용을 받지 않아 공우원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정정보도 합니다“라고 보도했다.
서울시협회는 이번 언론중재위원회의 결정에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협회 김태완 전무이사는 “우선 가장 먼저 이를 보도한 매체부터 조정신청을 한 것”이라면서 “현재 마치 회장님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도한 매체들을 대상으로도 조정신청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이어 “서울시협회와 관련한 언론의 허위사실유포 및 명예훼손 등이 또 다시 발생한다면. 민.형사상 모든 법적인 책임을 물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지난 8월 국기원 신임이사로 선임된 서울시협회 임윤택 회장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는 국기원측에 “임 회장이 공무원법 33조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임원 선임이 불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린바 있으며, 일부 언론매체는 이를 이유로 마치 임 회장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도했었다.
이번 언론중재위의 조정신청으로 임 회장과 관련한 임원결격사유 논란은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
<최진우 기자, cooljinwoo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