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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팀 임원 등록 규정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자!

10여명이 조금 넘는 선수를 두 명의 지도자가 지도할 수는 없는 현실
국제태권도신문 | 2013/12/19 10:22

임영진(태권도 공인 7단), 경기도 교육지원청 태권도 전임지도자, 제8회 세계청소년선수권대회 국가대표팀 코치, 제9회 세계청소년선수권대회 국가대표팀 전력분석관, KTA 청소년 국가대표팀 상비군 전임지도자

 지금 현재 대한체육회 산하 학교 팀과 등록선수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현저히 줄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모든 종목을 통틀어 등록 선수  수가 줄어드는 원인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으며 필자 또한 위와 같은 원인에 대한 현상 그리고 대책 등 본 지면을 통해 여러 차례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필자가 학교 팀 임원 등록 규정을 현실에 맞게 보완 하자고 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전국에 있는 극소수의 팀을 제외하고는 팀 상황이 너무나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다. 현장 지도자들은 Two job까지 하면서 어렵게 생활하는 지도자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등록선수 수가 많지 않아 팀을 운영하기도 벅찬 상황이다. 이런 현실에서 지도자들이 각종 규제에 발목이 잡혀 자유롭지 못하다면 학교 교육현장의 엘리트 체육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제도 보완을 통해 어려운 현 상황을 슬기롭게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현재 지방은 물론 수도권 팀의 운영 실태는 심각한 상황이다. 수도권 이라고 해봐야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나 인천 정도가 수도권으로 포함되지만 내부 사정을 들여다보면 경기도라고 해도 대도시를 제외한 외각 지역들은 사실상 지방 팀과 마찬가지로 등록 팀 수나 등록 선수들이 턱없이 부족하고 어려운 실정이다. 서울 경기의 수도권 팀이라고 해도 특정 팀을 제외하고는 10명도 채 되지 않은 팀 선수를 보유하고 있는 팀이 많다고 하니 어려운 현실임에는 틀림없어 보인다.


 지도자들은 교육청 지도자와 각 지역 체육회 그리고 학부모 지도자로 구분하여 진다. 교육청 지도자는 교육청에서 교육장이 임명하고 일정부분의 보수를 지급받고  체육회 지도자는 각 지역의 체육회장이 임명을 하지는 않지만 일정부분의 보수를 지급받고 있으며 학부모 지도자들은 교육청이나 체육회의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순수하게 학부모에게 보수를 지급받고 운영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문제는 교육청과 체육회 지도자 보다는 대부분의 지도자들이 학부모 지도자 체제로 팀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등록된 선수 수와 상관관계가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자신의 팀에 선수 수가 많으면 보수를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선수 수가 적으면 보수를 적게 받거나 학부모에게 부담을 많이 줄 수밖에 없는 시스템인 것이다.  


 필자는 수년전 대한체육회에 질의를 한 적이 있다. 본인이 여러 팀을 지도하고 있는데 왜? 팀 임원 등록을 한 팀으로만 제한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였다. 답변은 승부조작을 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한 지도자가 한 팀으로만 임원 등록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 승부조작이란? 가령 A라고 하는 남자 중학교 팀과 B라고 하는 남자 중학교 팀을 지도하면서 임원등록 후 대회에 출전한다면, 특정 선수를 기권 시키거나 입상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이었다. 물론 대한체육회의 논리로만 해석 한다면 승부조작을 하여 특정 선수가 피해를 볼 수도 있음이 맞다.


 하지만 필자가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은 성별이 다르거나 부별이 다른 팀을 지도할 경우를 말 하는 것이다. 가령 A라는 남자 중학교와 B라는 여자 중학교 팀을 지도하거나 중학교 팀과 고등학교 팀을 지도할 경우에는 한명의 지도자가 두 팀에 대해 임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줘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현장 지도자들은 동일 부별이나 동일 성별 팀을 지도하지는 않는다. 즉, 두 개의 남자중학교 팀을 지도 한다든지? 아니면 두 개의 고등학교 팀을 지도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단지 남자 중학교 팀과 여자 중학교 팀 또는 중학교 팀과 고등학교 팀 정도를 지도하거나 연계 교육을 위해 초등학교와 중학교 팀 또는 고등학교 팀을 지도하고는 있다. 하지만 각 학교 별로 선수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한 학교로 선수들을 옮겨서 지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단지 훈련만 한 명의 지도자가 선수들을 한 군데에 모아서 훈련시키고 있는 시스템인 것이다. 대한체육회의 규정이 한 지도자가 두 개 팀을 동시에 임원으로 등록할 수 없다보니 결국에는 제3의 인물을 팀 임원으로 대리 등록 하는 오히려 부정을 조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필자는 이제 현실성이 떨어지는 행정에서 벗어나 어려운 팀 상황을 파악하고 조금 더 실정에 맞는 제도의 정착을 바라는 것이다. 가령 한 지도자가 남자 중학교 팀과 여자 중학교 팀을 지도하거나 또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팀을 지도하는 경우에는 승부조작과 전혀 상관관계가 없으므로 현실에 맞게 두 명의 지도자가 지도할 수 없을 때에는 한명의 지도자가 두 개 팀을 동시에 지도할 수 있도록 임원등록 제도를 바꿔줘야 한다는 것이다. 남자중학교 선수 수는 13명이지만 여자 중학교 선수 수는 3명 일 경우 두 명의 지도자가 팀을 지도 할 수는 없을 것이며 남자중학교 선수 수가 5명이고 고등학교 선수 수가 10명일 경우 또한 두 명의 지도자가 팀을 지도 할 수는 없다. 이런 상황일 경우에는 반드시 예외 조항을 만들어 어려운 팀 상황을 고려해 주는 제도가 꼭 필요 할 것이다.  


 요즘에 부쩍 인기 종목으로 꼽히는 축구 또한 학교 팀이 아닌 FC를 운영할 경우 여러 학교 학생들을 모아 한 명의 지도자가 팀을 이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태권도의 품새 경기 또한 여러 학교 선수들을 모아 한 명의 지도자가 단체 팀을 구성해 등록 후 대회에 출전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겨루기 팀의 임원은 등록 시 한 팀으로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성별과 부별을 제외한 성별이나 부별이 다른 팀을 부득이 한명의 지도자가 지도해야 할 경우 두 개의 팀 이상 임원등록을 할 수 있도록 반드시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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