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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원 이근창 전 사무처장, 부당해고 소송 승소

사실상 복직 초읽기, 국기원 현재 이 전 처장 복직 법률자문 검토
국제태권도신문 | 2013/12/19 10:22

이근창 국기원 전 사무처장

지난해 1월 경력허위기재, 인사카드 기록 임의변경, 공문서 위조 등으로 해고당한 이근창 전 국기원 사무처장이 12월 18일 열린 중앙노동위원회와의 부당해고 소송에서 또 다시 승소했다.


지난 6월 이 전 처장은 자신의 해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에서 재판부는 이 전 처장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번 고등법원 소송은 중앙노동위의 항소에 따른 것으로 2심에서마저 이 전 처장이 승소함에 따라 이 건이 대법원까지 갈 확률은 낮아졌다.


만약 중앙노동위에서 재항소를 하지 않을 경우 이 전 처장의 해고는 부당해고가 되어 국기원 복직 수순을 받게 될 전망이다.
국기원측은 “아직 판결문이 도착한 것이 아니라 판결문이 도착하면 법률 및 노무 자문을 받아 이 전 처장의 복직을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들어냈다.


지난 6월 1심에서 승소한 이 전 처장은 “명예를 조금이나마 회복한 것 같아 디행스럽다”며 “국기원에서 나를 해고할 때 지극히 의도적이고 사전에 계획적으로 준비를 했다는 것이 인정된 것 같다”고 자신이 표적 해고를 당했음을 시사한 바 있다.

 

<최진우 기자, cooljinwoo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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