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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協, 검찰 고발 건 불기소로 일단락

업무상 배임 및 횡령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종결
국제태권도신문 | 2014/01/08 14:30

지난해 5월 전 모씨가 제기한 대구광역시태권도협회(회장 한국선) 임원 30여명의 대한 업무상 배임 건과 한창헌 전무이사에게 제기된 업무상 횡령 건이 일단락 됐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지난해 11월과 12월 각각 제기된 두 건의 고발에 대해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를 결정했다.


당시 전 모씨는 대구협회 전임 회장 김 모씨가 과거 업무상 횡령으로 기소된 것과 관련해 당시 임원들이 김 모씨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이를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했으나, 검찰은 “협회가 김 모씨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는 확신이 없었다는 주장에 타당성이 있고, 협회가 정한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그에 따라 구상권을 포기했기에 협회에 손해를 가할 의사로 한 행위로 볼 자료가 부족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한창헌 전무이사가 받아간 임금부분은 법원의 결정에 의해 임금을 받아간 것으로 협회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 어렵고 반드시, 이를 연계해야할 법적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놨다.


전 모씨가 대구협회 한창헌 전무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상 횡령 건과 관련해서도 검찰은 “(심사비가)차기 이월된 것이 중복되는 바람에 차이가 난다는 사실은 이해가 된다며 이 부분에 대해 횡령한 것이 없었던 것이 맞다고 인정하고 있어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여진다”며 “선수나 학부모에게 공개된 가장 객관적인 자료인 대진표상 대회 참가 인원을 기준으로 확인하면 참가비 횡령부분이 없음이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또 “대구시체육회 지원금과 탈공연 수입금, 개별대회 협찬금, 대구시태권도협회 예산을 이중 지출했다는 부분, 복지기금 유용 등에 대해 모두 영수증이나 현금 입금증 계좌이체 내역, 협회 통장 입출금 및 해당업체의 통장 입출금 내역으로 이중 지출하거나 리베이트 명목으로 돈이 다시 회수된 정황이 확인되지 않고 고발인도 이를 확인하고 인정하고 있다”고 불기소 처분의 이유를 들었다.


이번 고발 건이 불기소처분을 받자 고발인 전 모씨는 개별적으로 소액분에 대해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다는 검찰의 의견에 따라 “별도로 증거를 확보한 후 다시 고발 여부를 판단 할 것”임을 검찰측에 전했다.


대구협회는 이번 고발 건과 지역 방송의 집중보도 등으로 회원도장들이 심각한 이미지 손상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 차후 이사회 등의 절차를 밟아 피해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직 대책에 대해 세부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지만 법적대응의 예상되는 상태다.

 

<최진우 기자, cooljinwoo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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