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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동식 칼럼]올챙이는 꼬리를 떼어내야 개구리가 될 수 있다

국제태권도신문 | 2014/11/06 13:18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꼬리를 달고 다니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꼬리를 달고 다니는 것은 사람뿐만 아니고 모든 동물들, 살아있는 것 모두가 꼬리를 달고 있다. 하지만 영원히 꼬리를 끊지 못하고 사는 생명체가 있는가 하면, 꼬리를 잘라내야 생명을 유지하는 도마뱀 종류도 있고 또 꼬리를 떼어내야 진화되는 개구리도 있다. 하물며 우리 인간은 원래 창조주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꼬리를 안 만들었는지 아니면 진화 과정에서 꼬리가 없어진 것인지 잘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꼬리뼈만 있을 뿐 외부로 노츨된 부분은 없다. 모든 생명체는 거의 다 꼬리를 달고 있다. 그런 부분이 부러워 그런지 우리 사람들 중에도 꼬리를 달고 다니는 사람이 적지 않다. 그런 와중에 우리 대한태권도협회 전무이사 직무대행도 꼬리다.

 

대한태권도협회가 2014년 7월 1일 전체이사회에서 전무이사를 호선하려 했으나, 정관 제14조 부칙(2014.03.24) 임원 중임 절차에 저촉사항이 의심되어 직무대행이라는 꼬리를 달았는데 4개월이 넘도록 꼬리를 떼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4개월이 넘도록 대한태권도협회를 비롯하여 태권도인 누구하나 직무대행 꼬리떼는 일에 앞장서는 이가 없어 안타까울 따름이다.

 

외람되지만 본인 또한 협회 행정에 관여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직무대행이라는 꼬리를 떼어주기 위해 중임에 대한 질의서를 대한체육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질의회신 통보내용에 따라 각 시·도 협회 임원 신분에도 반영되어야 함을 생각하고 회신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참고로 대한민국 법제처 업무관련위원회에서 연임과 중임의 차이를 해석한 자료를 보면 연임이란 임기를 마친후에 연속하여 다시 그 직무를 맡는 것을 말하고 중임이란 이미 맡은 경험이 있는 직위에 다시 임명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의미는 처음 임기를 채우고 다시 연속하여 더 재임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1회에 중임할 수 있다는 의미는 처음 임기를 마치고 나서 연속적이든 단속적이든 1번은  그 직에 더 임명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법제처에서는 연임과 중임에 대하여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바 대한태권도협회 사무실에서는 법률고문도 있는데 어찌하여 4개월동안 수수방관했는지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제가 제출한 대한체육회 질의서가 회신되면 대한태권도협회를 비롯하여 17개 시·도 및 5개 연맹체의 임원인사규정에 활용될 자료가 될 것입니다. 우리 태권도지도자 여러분! 맑은 행정을 위해 다함께 회신을 기다려 봅시다.

 

충청남도태권도협회     회장          나   동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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